| 재해 당시 나이 |
60대 후반 |
| 직업 |
건물 관리직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 |
| 재해경위 |
사업주의 자택 건물 외부에 위치한 에어컨 실외기의 덮개를 벗기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회사 사업장이 아닌 사업주의 자택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
| 결과 |
심사청구 인용, 산재 승인, 장해 9급 판정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한 회사의 건물 관리직원으로 10년 넘게 근무해오고 계셨습니다. 건물 관리를 비롯해 사업주의 수행기사 역할과 자택 관리 업무도 담당하셨는데요. 사고가 일어난 그날도 관리 업무를 위해 사업주 자택에 들렀다가, 건물 외벽에 달린 에어컨 실외기 덮개를 벗기던 도중 그만 2미터 높이에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하셨습니다.
사고 발생 후 약 2시간이 지나서야 동료 근로자에 의해 발견된 재해자분의 상태는 그리 좋지 못했는데요.
외상성 경막하출혈, 즉 외상성 뇌출혈을 진단받은 재해자께서는 근 1달 이상 의식불명 상태로 지내셨으며 깨어난 후에도 치료를 위한 병원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병원비와 급여 모두 지원해주었으나 몇 달이 지나자 더는 지원이 힘들다며 퇴사 처리를 하겠다고 통보했고, 치료비며 생계가 막막해진 가족들은 산재를 신청하기로 하셨습니다.
문제는 사고가 일어난 곳이 회사 사업장이 아닌 사업주의 자택이었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해도 승인이 될지 걱정한 가족들은 산재 전문가를 수소문했고, 수많은 산재 사건을 다룬 산재특화 마중을 찾아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불승인 사유 분석
이번 사건은 최초 신청 단계에서 한 차례 불승인된 사안이었는데요.
에어컨 실외기의 덮개를 벗기는 재해자의 행위는 사업주 개인의 필요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업무와 관련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불승인 사유를 확인한 마중은 곧바로 심사청구를 진행, 증거 자료를 추가로 준비 및 제출하여 실외기 관리 업무가 본래 재해자분의 통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있음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2) 통상적 업무 범위의 증명
이 사건 추락사고가 재해자분의 통상적 업무 범위 내에 일어난 것임을 증명하고자
마중은 사업주와 접촉, 관련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사업주의 업무 지시 내용이 담긴 문자 내역과 녹취록, 업무일지는 물론 실제 회사 직원에 의해 자택 수리가 이뤄지던 모습이 담긴 사진 등 꼼꼼히 자료들을 챙겨 제출했습니다.
더하여
대법원 판례들을 찾아 함께 인용하였는데요. 해당 판례에서는 “본래 업무 행위를 포함해 사회 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행위를 수행하다가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명시된 “관습적으로 사용자의 명령을 받고서 행하는 행위 또는 객관적으로 업무의 일부로서 인정되는 행위 및 사용자의 특명, 묵시적 희망적 명령에 의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기업 경영상 필요한 행위, 사회통념상 사업의 선전 및 노무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내용을 언급하여 법과 판례에 따라 이번 사건이 명백한 업무상 재해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충분한 근거와 논리를 갖춘 마중의 사건 진행 결과,
심사청구 단계에서 이 사건 추락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승인 결정에 따라, 재해자분과 가족들은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되셨으며, 이후
장해급여 청구 또한 마중의 조력으로 장해 9급을 판정받아 장해보상금까지 수령하실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수행기사 업무를 주로 수행한 재해자분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 범위를 인정받아 산재 승인을 얻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을 의뢰한 가족들께서는 사업주 자택 관리 중 일어난 사고라서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국 불승인으로 끝나는 게 아닐까, 하며 크게 염려하셨는데요. 하지만 마중은 ‘산재 승인’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바라보며 전심전력을 다하는 한편, 의뢰인들께서 불안에 하지 않도록 확신을 심어드리고자 진심을 다해 소통하며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마중을 믿고 함께해주신 의뢰인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번 승인 결과가 재해자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