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0. 01. 20

추락사고산재 / 요양기간 정정 및 휴업급여 지급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0. 01. 20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의뢰인 상황

- 의뢰인은 스스로 산재 신청하여 인정 받았으며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았습니다. - 그러나 치료 기간 중 병원을 이동한 것을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비 지급을 거부 - 공단에 여러 차례 문의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거부를 당한 의뢰인은 마중에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 쟁점

실제 요양기간이 병원을 옮겼다는 이유로 요양기간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사실관계에 따른 요양기간의 정정이 필요했습니다. ​

마중의 주장

요양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은 기간이 실제로는 상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요양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장했습니다. ​

판결결과 및 의뢰인 이익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동안 인정하지 않았던 요양기간을 빠짐없이 요양기간으로 인정하여 해당 기간의 치료비 및 휴업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

처분의 의의

-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때로는 발생합니다. - 그대로 인정하기 보다 잘잘못을 따져 스스로의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Practi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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