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9. 02

투잡 근로자 심근경색으로 사망 / 과로사 인정받아 산재 유족연금 승인

재해 당시 나이 50대 중반 직업 환경미화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심근경색 사망 재해경위 업무 도중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실신하여 병원에 이송되셨으나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재해자분이 2가지 직업에 종사해 양쪽을 합산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했습니다. 결과 산재신청 승인, 유족연금 및 장례비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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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4. 09. 02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50대 중반
직업 환경미화원, 신문배달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심근경색 사망
재해경위 업무 도중 갑작스러운 흉통으로 실신하여 병원에 이송되셨으나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재해자분이 2가지 직업에 종사해 양쪽을 합산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해야 했습니다.
결과 산재신청 승인, 유족연금 및 장례비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대형 폐기물 수거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이셨습니다. 재해 당일, 여느 때처럼 출근하여 맡은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갑자기 찌르는 듯한 흉통을 느끼며 쓰러졌다고 하시는데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모습에 동료 근로자가 가슴압박을 수차례에 걸쳐 시도했고, 다행히 잠시 의식이 돌아왔으나 후송 중이던 구급차에서 다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결국 망인께서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명을 달리하셨는데요. 진단 결과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망인의 주된 사망 원인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여긴 유족분들은 뇌심혈관 질환 산재 신청을 알아보셨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늘어난 업무량과 업무시간을 어떻게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할지 몰라 방법을 찾던 중 산재특화 마중을 알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 ​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만성과로 및 단기과로의 증명 심근경색 등 뇌심혈관 질환을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과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항목이 업무시간의 충족 여부입니다. 통상적으로 공단에서는 심근경색 발병 직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할 때 산재 승인 결정을 내리는데, 문제는 망인분의 경우 환경미화원 업무만으로는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중은 포기하지 않고 유족분들과의 면담을 통해 망인께서 환경미화원 업무와 함께 신문배달일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2가지 업무를 합산해 근무시간을 산정했습니다. 그 결과, 망인분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65시간으로 만성과로에 해당함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마중은 심근경색 발병 1달 전부터 망인분의 대형 폐기물 수거 지역이 늘어나 업무량이 50% 이상 증가한 사실을 확인, 추가 증명함으로써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단기과로 또한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2) 업무 부담 가중요인 확인 마중은 업무 부담 가중요인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폈습니다. 망인분의 업무 부담 가중요인은 대략 3가지 측면에서 확인되었는데요. 첫째, 휴게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업무 중 점심시간이 따로 있었지만, 쓰레기 수거 작업 특성상 식당을 드나드는 일 등이 마땅치 않은 탓에 망인께서는 늘 간단히 점심을 때우느라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로 일하셨습니다. 둘째,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았습니다. 대형 폐기물 수거를 담당했던 망인께서는 수거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기사와 2인1조로 작업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해당 운전기사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일삼으며 문제를 일으켰고 이 때문에 스트레스는 물론 업무 부담 또한 가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셋째, 육체적 부담이 컸습니다. 망인분이 담당한 업무는 온종일 무거운 대형 폐기물을 날라야 하는 데다 야외에서 작업이 이뤄져 날씨 등에도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사실들을 조목조목 짚어내며 망인분의 심근경색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 마중만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발휘해 사건을 수행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망인분의 심근경색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습니다. ​ 산재 승인 결과에 따라 유족들께서는 유족연금 및 장례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대형 폐기물 수거와 새벽 신문배달이라는 두 가지 업무의 근로시간을 합산, 산정하여 공단으로부터 과로를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심근경색 산재에서 과로를 입증하기 위해 산정된 업무시간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설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번 사건처럼 투잡으로 일한다면 업무시간을 합산해서 또는 업무 부담 가중요인들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로를 증명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 지식이 없는 근로자 또는 유족 개인이 이를 알기도 쉽지 않고, 안다 하더라도 자료 수집 또한 어려울 수 있기에 산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방법을 찾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소중한 가족을 잃고 마음 아픈 상황 속에서도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유족분께 감사드리며, 이번 보상이 유족분들의 생계와 앞날에 작게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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