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9. 20

가죽공장 근로자 야간 작업 중 급성심부전 사망 / 당뇨있음에도 산재 유족급여 승인

재해 당시 나이 60대 후반 직업 가죽공장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급성심부전 사망 재해경위 추가 근무를 지시받아 야간에 일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기저질환으로 당뇨병이 있으셨습니다. 결과 산재신청 승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고현장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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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4. 0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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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60대 후반
직업 가죽공장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급성심부전 사망
재해경위 추가 근무를 지시받아 야간에 일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기저질환으로 당뇨병이 있으셨습니다.
결과 산재신청 승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고현장 전문위원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가죽 제조공장 근로자이셨습니다. 가죽 가공 및 제조에 필요한 여러 업무 중에서도 가죽을 염색하는 작업을 맡아 수행하셨는데요. 공장 내에서 망인분 외에 해당 작업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는 탓에 10년 가까이 가죽 염색에 필요한 전 공정을 망인분 혼자 담당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새벽, 망인분은 공장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발견되셨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자택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했어야 할 시간이지만, 금요일에 내려진 추가 업무 지시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공장에 남아 일한 것이었습니다. 망인분을 최초로 발견한 동료 직원의 119 신고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망인께서는 결국 재해 당일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오랜 기간 해당 공장의 염색 작업을 전적으로 맡아 수행하며 업무에 최선을 다했던 망인분을 곁에서 지켜본 사업주는 먼저 나서서 산재 신청을 적극 권유했다고 하시는데요. 하지만 막상 진행을 하려고 보니, 급성심부전과 같은 과로성 질병은 업무상 인과관계를 증명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 섣불리 했다가는 괜히 좋지 않은 결과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산재 전문가 선임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저곳 찾아보던 중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과로 산재에 대한 수많은 수행 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한 마중을 알게 되었고, 긴밀한 상담을 통해 얻은 마중에 대한 신뢰로 산재 신청 대리를 맡겨주셨습니다. ​ ​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꼼꼼한 업무시간 산정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뇌심혈관 질환의 경우, 업무시간과 업무량, 업무환경에 따라 만성과로/ 단기과로/ 급성과로 3가지로 나누어 기준 충족 시 업무상 질병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실무적으로 만성과로는 물론 단기과로와 급성과로 또한 업무시간의 급격한 증가 등을 근거로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아, 뇌심혈관 질환의 산재 입증 시 업무시간 산정은 가장 기본이자 필수인 작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사업주에 협조를 구해 회사 시스템의 출퇴근 기록을 확보한 마중은 그간의 업무시간 산출 노하우를 발휘, 꼼꼼한 산정에 나섰습니다. 특히 산정 기간 내에는 명절 연휴 등 긴 휴가기간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이를 제외하여 실질적인 업무시간을 최대한 계산해내야 했습니다. 마중의 전문적인 업무시간 산정으로, 망인께서 급성심부전으로 쓰러지기 직전 3개월 동안 1주 평균 60시간 이상 근무하여 고용노동부 고시 만성과로 기준을 충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2) 기저질환 방어 및 업무 부담 가중요인 주장 산재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는 반대로 불승인 요인을 선제적으로 방어 및 반박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께서 당뇨병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계셨는데요. 마중은 망인분의 건강보험 및 건강검진 내역을 확인, 당뇨병이 있던 것은 맞으나 음주와 흡연 모두 자제하며 철저한 관리로 망인께서는 지극히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 더하여 마중은 망인분의 업무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업무 부담을 높인 가중요인들을 찾았습니다. 특히 망인께서 전적으로 담당한 염색 업무 특성상 각종 염료 등에 상시로 노출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를 근거로 망인께서는 제조공장이라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소음은 물론 염료 등 유해요인에 노출된 채 오랜 기간 일해왔으며, 평일에는 회사 숙소에서 생활하며 수시로 업무에 임하여 근무 예측이 어려웠고, 사건 당일에는 갑작스러운 추가 업무 지시로 급격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등 급성심부전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 부담 가중요인이 여럿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3)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출석 급성심부전 등 뇌심혈관 질환으로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거치게 되는 절차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입니다. 재해자가 제출한 자료, 공단에서 진행한 재해조사서 등을 토대로 전문의,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산재 전문가들이 모여 업무상 질병을 심의하는 자리로, 사실 재해자나 유족, 대리인이 꼭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 하지만 마중은 재해자와 유족을 위해 변론할 수 있는 최후의 자리가 질판위라 여겨, 개소 초기부터 지금까지 마중 산재 전문가가 필수로 참석하는 원칙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 이 사건 또한 질판위에 직접 참석한 마중은 질판위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하며,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을 초과했다는 점, 재해 당일 갑작스럽게 추가 근무 지시가 내려졌다는 점, 염색 작업이라는 유해한 업무 환경해서 일했다는 점 등을 다시금 환기, 망인분의 급성심부전은 명백한 업무상 재해임을 역설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 마중만의 산재 전문성과 노련한 수행 노하우로, 망인분의 급성심부전 산재를 승인받았습니다.   공단의 승인 결정에 따라, 유족들께서는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 ​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과로(過勞)는 이름 그 자체로 업무가 지나치게 많아 피로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과로로 인해 뇌경색,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뇌심혈관 질환을 얻었다는 것은 업무상 원인으로 재해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입증하려고 하면 막상 증거로 제시하기 어려운 것 또한 과로입니다.   산재특화 마중은 뇌경색산재, 뇌출혈산재, 급성심근경색산재 등 수많은 과로산재를 증명 및 주장하여 산재로 인정받아왔습니다. 과로 및 스트레스에 대한 탁월한 입증 노하우로, 이 사건 사례와 같이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혹은 업무시간이 다소 부족하거나 사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의 비협조로 증거 확보가 쉽지 않더라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과로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증명해냅니다.   소중한 가족을 갑작스럽게 잃은 슬픔 속에서도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유족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전하며, 이번 보상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을 다해 바라겠습니다. ​

판결문

가죽공장 근로자 야간 작업 중 급성심부전 사망 / 당뇨있음에도 산재 유족급여 승인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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