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초반 |
| 직업 |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요추 골절 외 다수 |
| 재해경위 |
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옮기다 발을 헛디뎌 3층으로 추락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장해등급 판정까지 직접 진행하신 후 민사합의를 위해 오셨습니다. |
| 결과 |
민사합의 성공, 1천 5백만 원 |
| 이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이승훈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재해자께서는 주택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셨습니다. 재해가 발생한 당일도 어김없이 바쁘게 공사를 진행하셨는데요. 당시 재해자께서 맡고 계신 업무는 위층으로부터 자재를 전달받아 4층 작업장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재해자께서 반복적으로 자재를 옮기던 도중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으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신속한 자재 전달을 위해 만든 구멍에 발을 잘못 내딛게 되면서 재해자께서는 3층으로 추락하시고야 말았는데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신 재해자께서는 척추 및 꼬리뼈 골절을 비롯한 팔꿈치·허벅지 염좌와 타박 등을 진단받으신 것은 물론 척추에 영구적인 핀 수술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갑작스러운 추락사고가 재해자께 남긴 흔적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근무지에서 업무 중에 일어난 사고라는 점이 명확했기에 재해자분의 산재 승인 및 장해등급 10급 판정 그리고 장해급여 수령까지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나 오랜 기간 이어진 치료는 재해자분께 금전적인 부담으로 다가왔는데요. 그간의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느낀 재해자께서는 마중과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마중이 말씀드린 추가 보상의 가능성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사업주의 의무 위반 강조
공단으로부터 지급되는 기본적인 보상은 무과실책임 원칙을 따르지만 사업주 혹은 보험사로부터 받는 추가 보상은 다릅니다. 재해가 발생한 데에 과연 재해자의 과실 책임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그 점을 잘 알고 있기에 마중은 사건의 경위부터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마중이 꼼꼼하게 재해 발생 당시의 현장 자료들을 살펴본 결과, 구멍 주위에는 어떠한 추가 안전장치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해자분과의 대화를 통해 사측에서 안전모를 비롯한 개인 안전장비들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알 수 있었는데요.
이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기에 마중은 재해자의 업무 환경에는 늘 사고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점, 재해 발생에 있어서 사업주의 과실이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사업주의 배상 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2) 세심한 손해사정 진행
그간 마중은 수많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온 만큼 재해자분의 최대 이익을 보장하려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 손해사정을 진행해야 할지 빠르게 파악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재해자의 과실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전략을 구성하고 가동연한·노동능력상실률 등을 철저히 계산하여 구체적인 보상액을 산정하였는데요.
당시 재해자께서는 다소 연세가 있으셨기 때문에 재해가 장래 수익에 미칠 영향이 그리 높게 책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마중만의 노하우로 돌파구를 찾아내 탄탄하게 항목을 구성하여 이 점을 보완하였는데요. 반박할 수 없게 정확한 손해사정을 진행한 결과
마침내 합의에 관한 사측의 긍정적인 신호를 얻어내어 마중은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러한 마중의 신속 정확한 조력에 힘입어,
재해자께서는 사측과의 민사합의를 통해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산재로 승인받고 요양까지 끝난 상황에서 장해급여까지 지급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측과의 적절한 합의를 통하여 필요한 추가 보상을 얻어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단이 지급하는 기본적인 산재 보상은 재해자의 피해를 100% 보상해주지 못할뿐더러 치료가 끝난 후에도 남아있는 후유장해는 재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보상은 더욱 중요한데요.
마중은 재해자께 신속하게 지급되는 보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공감하는 만큼 무조건적으로 소송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합의로 최대한의 합의금을 이끌어내고 양측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어려운 경우처럼 소송의 필요성이 분명할 때 소송을 제안드리고 있는데요. 마중의 진심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리며 조금이나마 재해자분의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