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80대 중후반 |
| 직업 | 광업소 분진 업무 종사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진폐증 |
| 재해경위 | 광업소 분진 업무로 인한 진폐 산재를 인정받아 요양하던 중, 심정지로 사망하였습니다 |
| 특이사항 | 공단에서는 진폐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
| 결과 | 진폐유족급여 불승인취소소송 승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권규보 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망인은 젊은 시절부터 광업소에서 분진 업무에 종사해 왔으며, 그로 인해 진폐 진단을 받고 요양 중이었다 합니다. 고령이던 망인은 점점 심해지는 호흡곤란과 전신 쇠약으로 힘든 투병을 이어가고 있었고, 끝내 심정지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유족분들께서는 진폐 유족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공단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는데요.
사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망 당시 폐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다,심장이 비대해 있었으나, 진폐와는 무관하다”
이에 전문적인 법률 도움이 필요했던 유족분들께서는, 여러 노무법인을 통해 산재 심사청구를 알아보시다 산재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마중을 방문해주셨는데요.
대표 변호사님은 유족분들과의 상담을 통해, 해당 사안이 '심사,재심사 청구'가 아닌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 사안임을 말씀드렸고, 소송을 해야만 승산이 있는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유족분들께서는 대표님의 의견에 납득하며, 마중을 믿고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이 사건의 핵심은 "망인의 사망이 진폐로 인한 것인가"였습니다.
공단은 망인이 고령이며, 심장이 비대해 있었고 폐 상태가 크게 나빠 보이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직접 사인이 진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요.
하지만 법무법인 마중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폐 질환은 폐만 아픈 것이 아닌, 전신 상태를 약화시키고, 결국은 심장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고 논리를 구성한 것 입니다.
저희는 그간 다수의 유사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1) 진폐의 대표적 합병증 중 하나가 ‘폐성심’이라는 점 2) 망인이 호흡곤란 증세로 오랜 기간 고통받았으며, 3) 사망 직전 촬영한 CT 영상에서 진폐 병변이 분명히 확인된다는 점을 토대로 사망과 진폐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마중은 그간 쌓아온 다수의 진폐 산재 유사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사망과 진폐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전문 감정인의 진료기록 감정 의견까지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단순히 유족 한 분의 권리 회복을 넘어서, 진폐증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고령 근로자들의 권익에 의미 있는 판례가 되었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회적 의미가 있습니다.
① 진폐증의 합병증인 ‘폐성심’에 대한 법원의 인식 확장
② 고령자라고 해서 사망원인을 일률적으로 노화로만 보아선 안 된다는 점
③ 단순한 CT 사진만이 아니라, 생전 병력, 증상, 의료기록 전반을 입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또한,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정면으로 반박하고,의학적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하는 해석의 벽을 넘은 사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진폐로 투병하시다 사망하신 분이 계신가요?
“요양 중에 사망한 건 진폐 때문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단순히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 번 더 따져보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마중은 진폐·직업병·산재 불승인 취소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승소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와 유족의 억울함을 대신 밝혀내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마중이 함께하겠습니다.
아래 후기는 유족분께서 승소하여 보내주신 감사 문자입니다.

판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