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5. 07. 22

25년 전 뇌경색 진단 후 요양 중 사망 / 행정소송 승소로 산재유족급여 승인

재해 당시 나이 70대 초반 직업 건설업 종사자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약 25년 전 뇌경색 산재를 진단받으시고 요양하시던 중, 폐렴 등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와상생활을 지속하시다가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망인의 의료기록서에 적혀져 있는 치매 코드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망인의 사망의 주 원인이 치매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유족급여 신청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오지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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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5. 07. 22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소송승소

재해 당시 나이 70대 초반
직업 건설업 종사자
인정받은 질병명 사망
재해경위 약 25년 전 뇌경색 산재를 진단받으시고 요양하시던 중, 폐렴 등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와상생활을 지속하시다가 사망하셨습니다.
특이사항 망인의 의료기록서에 적혀져 있는 치매 코드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망인의 사망의 주 원인이 치매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유족급여 신청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오지혜 변호사
 

1. 의뢰인 상황

​ 이번 사건의 의뢰인분께서는 망인의 아내분이셨습니다. 망인께서는 건설업 종사자이셨고, 약 25년전 집에서 갑자기 쓰러지신 뒤 뇌경색을 진단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뇌경색 산재를 신청하신 뒤 승인이 완료되어 요양하시던 중 폐렴이 발생하였고, 더욱 건강이 악화된 망인께서는 끝내 사망하시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 끝내 요양만 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된 남편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으셨기에 망인의 가족분들은 유족급여를 신청하셨다고 하셨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하여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드셨던 의뢰인은 곧바로 불승인 처분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뇌경색 산재가 망인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소송 역시 기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 이미 두 번이나 거절당한 상황 속에서, 의뢰인분과 유족분들은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한 많은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들을 숱하게 찾아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검색 끝에 마중에 방문해주신 뒤에도 유족분들은 ‘두 번이나 거절 당했는데 결과가 과연 뒤집힐 수 있을까?’ 하고 많이 고민하시고 계셨는데요. ​ 마중이 보았을 때, 이는 충분히 싸워볼만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중과의 긴 상담 끝에 의뢰인께서는 확신을 얻으셨다고 하셨고, 마중에 해당 사건을 위임하셨습니다. ​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 망인께서는 과거 업무상 재해로 뇌경색 산재를 인정받은 바 있으나,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사망하셨습니다. 문제는 이 사망이 최초의 산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에 있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이 의뢰인분의 유족급여 승인 청구를 기각한 자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①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 원인은 폐렴일 가능성이 높고, 뇌경색이 폐렴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으나 보다 더 주된 원인은 치매(알츠하이머)이다. ② 망인이 건강 악화로 인해 누워서 생활하게 되기 전에는,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 공단은 망인의 사망 원인을 ‘치매’로 판단하며, 망인의 건강 악화가 산재보다는 고령이나 기저질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실제로 의무기록 일부에는 치매 관련 질병 코드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 그러나 마중은 해당 기록을 비롯한 여러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질병코드는 명확한 진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약 처방 과정에서 참고용으로 사용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망인이 실제로 치매를 진단받은 이력이 없다는 사실을 의료적 근거를 통해 밝혀낸 것입니다. ​ 또한, ‘망인이 한동안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영위했다’는 주장에도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마중은 뇌경색 산재 이후 반복적인 재발로 인해 망인이 보행과 언어에 어려움을 겪으셨고, 사실상 와상상태에 가까운 일상을 보내셨다는 다수의 진단 자료와 의료기록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망인의 건강 악화가 산재에서 비롯된 장기적인 후유증임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라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 마중과 함께한 항소심에서 결과적으로 처음 의뢰인에게 내려졌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취소되었으며, 의뢰인분과 유족분들께서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 이로써 오랜 시간 억울함을 품고 계셨던 유족분들께서 비로소 마음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 뇌경색 산재의 경우, 한 번 발병 시 재발 확률이 매우 높은 질병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뇌경색 산재의 특징에도 불구, 최초로 뇌경색을 진단받은 시기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뇌경색 산재와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 이번 사건은 바로 그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산재와 사망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이를 재검토한 끝에 망인의 건강 악화와 업무상 재해 간의 연관성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중이 이번 사건을 함께하며, 이러한 공단의 일률적인 판단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유족분들께서는 마땅히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성실하게 일해오신 끝에 병환으로 세상을 떠나신 망인과, 그 곁을 지켜온 유족분들의 슬픔은 어떤 말로도 모두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 결과가 작은 위로가 되어, 남은 가족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 공단의 보수적인 태도로 인해, 한 번 내려진 결정을 유족분들께서 개인적으로 뒤집어내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송까지 가시는 경우가 많으며, 그 과정은 결코 짧거나 간단하지 않습니다. 산재 신청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중간에 지치거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 마중은 그러한 시간을 함께 견디며, 끝까지 곁에서 돕겠습니다. 혼자 견디시기 벅차시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주저없이 마중을 방문해주세요. ​ 함께 싸우고,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언제나 해결책은 마중 안에 있습니다. ​ 근로자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방문해주시면, 정성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판결문

25년 전 뇌경색 진단 후 요양 중 사망 / 행정소송 승소로 산재유족급여 승인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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