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5. 07. 22

제조업근로자 운반작업중 골절 산재 / 사측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2900만원 지급 성공

재해 당시 나이 50대 중반 직업 제조업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좌측 원위경골 분쇄골절, 좌측 외측복사 분쇄골절 재해경위 자재 창고 내 레미탈 운반작업 중 빠레트 가장자리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좌측 발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사측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였습니다. 결과 조정금 2천 9백만원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치세 변호사, 이승훈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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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5. 07. 22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손해배상성공

재해 당시 나이 50대 중반
직업 제조업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좌측 원위경골 분쇄골절, 좌측 외측복사 분쇄골절
재해경위 자재 창고 내 레미탈 운반작업 중 빠레트 가장자리에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좌측 발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사측에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하였습니다.
결과 조정금 2천 9백만원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치세 변호사, 이승훈 전문위원
 

1. 의뢰인 상황

​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50대 중반의 제조업 근로자이셨습니다. 사건 당일도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업무를 하시던 중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어두운 자재 창고에서 레미탈을 꺼내 상차하기 위해, 무게를 온몸으로 버티며 화물 운반대(‘빠레트’) 위를 걸어가던 중, 시야가 가려 아래를 미처 살피지 못한 채 발을 헛디뎌 넘어지셨습니다. 그 순간 큰 충격과 함께 발목 부위에 골절상을 입으셨고, 이후 수술을 받으셨지만 안타깝게도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셨습니다.사고 직후 골절 산재 신청을 진행하셨고, 산재 승인을 받으며 장해등급 12급 진단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재해로 치부할 수 없는 분명한 관리·감독상의 책임이 존재했기에, 의뢰인께서는 사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 다만 이미 산재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할지, 혹은 혹시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을지 많은 걱정이 따르셨다고 합니다. ​ 이러한 고민 끝에 의뢰인께서는 산재민사소송에 특화된 로펌을 찾아보셨고, 비슷한 일을 겪었던 지인분의 추천으로 저희 법무법인 마중에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 마중은 의뢰인께서 겪으신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번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그치지 않고 사측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수 있는 사안이라 판단했습니다.이번 사건의 쟁점은 ‘해당 사건에 대한 사측의 책임을 찾아내는 것’ 이었습니다. 사실 해당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의뢰인의 사고에 대한 목격자가 따로 없다는 점’ 이었습니다. ​ 때문에 이를 빌미로 사측은 “사건의 원인이 된 출입구 쪽의 빠레트는 불용자재, 즉 따로 사용하지 않는 자재로서 공사 현장에서 사용된 바가 없고, 의뢰인이 직접 놓아둔 것” 이라며 사실관계를 왜곡했습니다. ​ 이는 당연히 사실이 아니었기에 반드시 반박해야 했지만, 사실관계를 증명해줄 목격자가 없었기에 근거를 찾아가는데 난항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이에 포기하지 않고 마중만의 노하우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 ​ • 사측의 주장 반박 ① 해당 자재는 불용자재가 아니었다 ​ 실제로 자재 창고를 살펴본 결과, 레미탈을 바닥면으로부터 띄워놓기 위한 용도로 빠레트가 사용되고 있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를 근거로 사고 현장의 빠레트는 불용자재가 아닌, 현장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었던 자재였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측의 주장 반박 ② 의뢰인이 해당 자재를 방치하지 않았다 ​ 출입구는 문턱이 높고 매우 좁아 키가 큰 의뢰인이 일부러 빠레트를 옮겨 놓을 이유가 전혀 없었음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빠레트 높이는 약 10~15cm에 불과해 출입구 문턱(약 43cm)을 완전히 메우지 못해 오히려 단차가 생긴 상태였으며, 어두운 창고 환경과 무거운 레미탈을 들고 이동하던 의뢰인이 시야를 가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 밖에도 마중은 여러 추가 문제점을 찾아내어 사측의 책임을 뒷받침하였고, 결국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여 골절 산재 민사소송에서 마중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최종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의뢰인의 골절산재민사소송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의뢰인께서는 2천 9백만원의 조정금을 지급받는 이익을 가져가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 목격자가 없어 오직 의뢰인과 사측의 주장만으로 판결이 이루어져야 했던 상황. 사측이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하는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중만의 노하우로 여러 근거를 들어 재판부를 설득하고 합리적인 골절산재민사소송 조정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언제든 마중을 방문해주세요. ​ 늘 진심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산재는 시혜가 아닌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그 권리, 마중이 반드시 찾아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판결문

제조업근로자 운반작업중 골절 산재 / 사측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2900만원 지급 성공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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