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상하차 근로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비골골절, 복사골절, 아래다리 부상 등
▶ 재해경위 : 지게차와 교통사고
▶ 특이사항
- 재해자는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 손해사정사의 싸인 강요 결과 회사에서 단체 보험을 전액 수령하였습니다.
▶ 결과 : 2,000만원 위로금 합의
단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산재 사고를 겪는다면
누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대표변호사께서 매우 분노하셨던 사건입니다.
근로자의 마땅한 권리를 사업주가 가로챈
비겁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마중은 위임 직후,
회사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회사의 일방적 태도에
회사 측에 문서제출명령 및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홀로 가정을 이끄는 가장,
앞으로도 그 무게를 감당해나가야 했으나
사고로 인해 제자리에서 점프조차 되지 않는
큰 장해를 입고 만 의뢰인께서
적절한 보상조차 못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산재 손해배상을 위임받은 법률사무소 마중은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를 압박한 끝에 소송 직전,
약 2천만원의 위로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률사무소 마중을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