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0. 01. 21

장해등급 및 보험금 / 장해등급 12급 / 약 2천만원 위로금 합의 / 단체보험금을 회사에서 횡령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0. 01. 21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합의성공

 

▶ 직업 : 상하차 근로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비골골절, 복사골절, 아래다리 부상 등

▶ 재해경위 : 지게차와 교통사고

▶ 특이사항

- 재해자는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 손해사정사의 싸인 강요 결과 회사에서 단체 보험을 전액 수령하였습니다.

▶ 결과 : 2,000만원 위로금 합의

 

단체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산재 사고를 겪는다면

누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대표변호사께서 매우 분노하셨던 사건입니다.

근로자의 마땅한 권리를 사업주가 가로챈

비겁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마중은 위임 직후,

회사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회사의 일방적 태도에

회사 측에 문서제출명령 및 가압류를 진행했습니다.

홀로 가정을 이끄는 가장,

앞으로도 그 무게를 감당해나가야 했으나

사고로 인해 제자리에서 점프조차 되지 않는

큰 장해를 입고 만 의뢰인께서

적절한 보상조차 못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산재 손해배상을 위임받은 법률사무소 마중은

다양한 방법으로 회사를 압박한 끝에 소송 직전,

약 2천만원의 위로금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법률사무소 마중을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위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민·형사합의 사례로 현재 마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의 민·형사합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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