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0. 01. 21

민사소송 / 1,500만원 배상/ 얼굴 흉터 / 회사측 거짓경위 진술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0. 01. 21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손해배상성공

 

▶ 직업 : 건설 일용근로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전두골 골절, 머리 및 안면부 열상, 비골 골절 등

▶ 재해경위 : 작업 중 시멘트 블럭이 얼굴 위로 낙하

▶ 특이사항

- 업무 중 사고였으나, 회사에서는 점심시간 중 사고라 거짓 진술을 강요하였습니다.

- 산재는 성형에 대한 보상이 적습니다. 노동능력 상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 재해자는 공단측으로부터 200만원 미만으로 보상받으셨습니다.

- 약 100일 가까이 치료하였으나 실제 보상받은 휴업급여는 50만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 재해자는 이에 따라 회사 측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결과 : 1,500만원 배상 판결

 

의뢰인께서는 3달 넘게 일을 못하며 치료를 받았는데

휴업급여는 일주일 정도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산재 휴업급여는 산업재해로 인해 '일을 못한 기간'에 대해 주어짐

- 근로복지공단은 얼굴 흉터, 치과 치료 때문에 일을 못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함

- 그래서 산재 사고로 성형외과 치료, 치과 치료를 받더라도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함

의뢰인께서도 휴업급여로 받은 금액이 50만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께서는 회사에 직접 청구를 원하셨고,

 

마중과 함께 진행한 결과 1,5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소송까지 진행하기에는 그 배상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걸리는 기간과 소송진행 비용 등...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중은 소송 전 합의를 먼저 진행하곤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너무나 비협조적이라면 소송을 합니다.

의뢰인께서 또 하나 걱정하셨던 점은

실제로 업무 중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산재 신청 시 회사의 강압에 의해

'점심식사 시간에 다쳤다'고 진술했던 점입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모로 회사가 비협조적이었으므로

소송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재 손해배상을 위임받은 법률사무소 마중은

회사에 큰 책임(과실)이 있다는 손해배상 판결로

약 1천 500만원의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률사무소 마중을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위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민·형사합의 사례로 현재 마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의 민·형사합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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