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일용근로자
▶ 소송으로 인정받은 질병명 : 원위지골 골절, 외상성 원위지 부분절단
▶ 의뢰 이유
- 의뢰인은 사업주 A씨의 사업장 옆 사택의 일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으나,
- 근로복지공단은 개인 소유의 주택에서 일한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내렸습니다.
▶ 특이사항
- 그러나 의뢰인께서는 A씨의 사업장 일을 마치고,
- 사업장 옆의 사택일을 도왔으며
- 사택과 사업장의 업무가 분리되지 않은 연속적인 상황이었습니다.
▶ 결과 : 심사청구 승인되어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산재에서 근로자로 인정하는 범주에는
개인이 개인을 고용했을 때,
예를 들어 가정교사, 운전사, 유모, 가정부, 청소부, 세탁부 등...은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 단독주택에서 일하던 중의 사고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할 뻔 했습니다.
그러나 마중은 의뢰인께서 집에서만 일한 것이 아닌,
집 주인의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도 일을 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심사청구 절차를 통해 승인받았습니다.
매우 억울할 뻔한 사연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대표 성공사례 게시판에 정리해두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