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는 세금 문제 등으로
사업자를 내고 일하시는 분들이 종종계십니다.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고용된 형태임에도
사업자가 있다는 이유로 산재 신청을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마중에서는 예전에도 건설현장의 소위 오야지께서
사업자를 가지고 다른 근로자처럼 일하시던 재해자의
산재 인정을 무려 대법원에서! 승소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정말 많은데요.
오늘의 성공 사례 재해자께서도 사업자를 내고 일하셨지만 마중과 함께 신청하여 근로자로서 인정받으셨고,
산재 보상을 받으셨습니다.
약 4미터 높이 추락사고로 외상성 기두증, 전두골통의 골절, 이마 앞벽 및 뒷벽골절, 코뼈 골절, 팔꿈치 골절, 뇌출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으셨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셨으나, 다행히도 승인받으셨습니다.
사업자가 있었지만 별개로 근로자로 고용되었고,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하셨던 점을
산재특화 마중의
김용준변호사님께서 적극 주장하셨습니다.
산재 인정을 축하드립니다.
유사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산재특화 마중에 문의 주세요. :)
최선을 다해 산재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는,
이 곳은 산재 특화 법률사무소 마중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