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출근길 교통사고 신호위반으로 산재 불승인 받았는데 산재이의제기 가능할까요?
출근길에 마음이 급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출근길에 겪은 사고라 산재가 될 줄 알았는데 신호위반을 했으니 어렵다며 불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평소 지하철을 타다 그날만 차를 탄 것도 문제 삼는 것 같고 신호위반 자체는 사실이니까 막막한데 산재이의제기를 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산재이의제기 방법으로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이 있고 불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진행되어야합니다. 특히 신호위반 같은 중과실과 얽힌 교통사고는 행위의 고의성 또는 전적인 원인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무과실 주의가 원칙이지만 교통사고산재는 예외 상황이 꽤나 자주 등장합니다.
특
히 신호위반 등 중과실과 연루된 사안이라면 공단의 판단 기조는 더욱 보수적이기에 신청 단계서부터 불승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산재 불승인 결정 후 시도할 수 있는 산재이의제기 유형 3가지
| 산재이의제기 유형 |
설명 |
| 1. 심사청구 |
결정 통보 후 90일 이내 제기하며 심사위원회가 판단하고 본래 행정청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 높음 |
| 2. 재심사청구 |
심사청구 기각 시 재심사위원회에 청구하여 판단하나 역시 행정청 처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 높음 |
| 3. 행정소송 |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하는 단계로 상대적으로 넓은 인정 기조를 가져 행정청 처분과 달라질 가능성 존재 |
💡 출근길 산재 불승인을 뒤집는 산재이의제기 3가지 핵심 전략
- 행위 고의성 소명: 단순히 신호위반을 했다고 해서 모두 산재 제외 대상은 아닙니다. '고의성'이 없었거나 순간적인 착오, 불가항력적 요인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통상적 경로 입증 보완: 당일 자차 운행도 문제가 되었다면 자차를 운전한 사정과 함께 이동 경로가 평소와 달랐더라도 그럴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 전적인 과실 책임 부정: 사고의 전적인 원인이 재해자분의 신호위반 행위에만 있지 않다는 점을 도로 상황, 상대 차량의 과실 등을 분석하여 책임을 줄여야 합니다.
산재이의제기는 기존에 제출했던 자료를 그대로 내는 선에서 그친다면 다시 기각될 확률이 100%에 가깝습니다.
반드시 불승인 사유서를 정밀 분석하여 법리적 오류를 찾아내고 적극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출퇴근 교통사고는 소송을 통한 산재이의제기 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꽤 있는만큼 산업재해와 교통사고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마중과 함께 승인으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 출퇴근 교통사고 산재이의제기 성공사례 간편하게 알아보기
| 구분 |
재해 경위 및 문제 요소 |
산재이의제기 전략 |
결과 |
| 사례1 |
전기자전거로 퇴근하던 중 신호위반 사고 유발 |
상대방 무면허 운전 과실 강조 및 신호 착오 가능성 제시 |
행정소송 승소 |
| 사례2 |
회식 후 음주 상태로 퇴근하던 중 사고 발생 |
자전거 정상 운행 능력 증명 및 전적인 책임 조각 |
행정소송 승소 |
| 사례3 |
퇴근길 사고 등록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상황 |
사고 당시 실거주지로 향하던 중이었다는 통상적 경로 입증 |
행정소송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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