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자동차 제조업 생산직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좌측 회전근개 파열, 좌/우측 상관절와순 전후 병변
▶ 재해경위 : 자동차 제조업 생산직으로 장기간 근무하며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최초 요양 후 어깨 근육에 상병 진단을 받았으나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받으셨습니다.
▶ 결과 : 요양급여불승인처분 취소판결-승소
근골격계 질환,
자연적인 퇴행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로
산재 승인 받으려면
1. 의뢰인의 상황: 10년이상 지속된 신체부담업무와 반복된 근골격계 질환
재해자는 유명 자동차 제조사에 입사하여 10년 이상 자동차 조립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제조업 특성상 허리를 많이 숙이고 부담이 되는 작업을 장기간 하다보니 어깨와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였고 요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으로 산재요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직 후에도 전과 같은 작업이 이어졌고 팔을 머리 위로 휘두를 때마다 어깨에 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을 찾은 재해자는 어깨근육에 심각한 파열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과 함께 좌측 회전근개 파열, 상관절와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어깨 근골격계 질환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은 불승인 하였고 재해자는 마중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질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기준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의 질병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요양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뜻하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기준 *
①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
②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인 명백한 입증을 필요로 하진 않으며
③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봄
3. 마중의 주장: 재해자의 근골격계 질환과 업무간 인과관계가 상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요추간판탈출증 등으로 최초요양 후 복직한 다음에도 업무 중에 팔을 위로 치켜올린 상태를 지속하거나, 과도하게 회전을 하고 어깨의 힘을 사용하여 팔과 어깨에 신체적 무리가 많은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팀을 옮긴 후에도 제조 공정에 수시로 투입되었는 바,
신체의 긴장도와 부담이 큰 상태에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를 이어왔다고 추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사건 담당 변호사는 재해자의 어깨근육 관련 각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수준 이상으로 악화 되었다는 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해자의 질병을
자연적인 어깨근육관절 퇴행이 아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마중을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