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1044264
노동자 38명이 숨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참사가 발생한 지 43일 만에 유가족들이 시공사 측과 피해 보상 문제에 합의했습니다.
유가족들을 대리하는 김용준 변호사는 "피해 보상 문제 합의가 늦어질수록 공사와 관련된 영세 협력업체들도 공사대금 수령이 어려움을 빚게 된다는 점과 유가족들의 불안감 등을 고려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공사 건우 측이 제시한 피해 보상금은 약 90억 원 가량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합의에는 숨진 노동자 38명 가운데 34명의 유가족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피해 보상 합의가 이뤄지면서 유가족들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합동분향소가 차려졌던 이천시 서희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합동영결식을 치를 예정입니다.
홍의표 기자 (euypyo@mbc.co.kr)
노동자 38명이 숨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와 관련해, 참사가 발생한 지 43일 만에 유가족들이 시공사 측과 피해 보상 문제에 합의했습니다.
유가족들을 대리하는 김용준 변호사는 "피해 보상 문제 합의가 늦어질수록 공사와 관련된 영세 협력업체들도 공사대금 수령이 어려움을 빚게 된다는 점과 유가족들의 불안감 등을 고려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공사 건우 측이 제시한 피해 보상금은 약 90억 원 가량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합의에는 숨진 노동자 38명 가운데 34명의 유가족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피해 보상 합의가 이뤄지면서 유가족들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합동분향소가 차려졌던 이천시 서희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합동영결식을 치를 예정입니다.
홍의표 기자 (euypyo@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