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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아파트 입주민의 이동을 돕다가 넘어져 뇌출혈을 일으켜 이로 인한 폐렴으로 숨진 경비원이 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뇌출혈이 폐렴 발병에 영향을 미쳤고 이로 인해 호흡곤란을 일으켜 숨졌다고 봤다.
광부로 근무한 경비원, 폐질환 악화
법원 “뇌출혈이 폐렴 발병 원인”
17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7일 경비원 A(사망 당시 74세)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경비원인 A씨는 2018년 7월께 장애 입주민을 인력거에 태워 뒷걸음으로 비탈길을 내려오다가 넘어져 뇌출혈을 일으켰다. 이 사고로 요양승인을 받아 5차례 병원을 옮겨 다녔지만 증상은 악화했다. 행동장애가 생겼고 제대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의식 수준에 이르렀다. 결국 2020년 9월 세상을 떠났다. ‘특발성폐섬유화증’으로 인한 성인호흡곤란증후군이 직접 사인이었다.
하지만 공단은 유족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이미 간질성 폐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이유였다. A씨 주치의와 공단 자문의는 사망의 원인이 된 ‘특발성폐섬유화증’과 뇌출혈의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그러자 A씨 아내는 지난해 2월 소송을 냈다. 그는 “남편은 간질성 폐질환이 동반한 폐렴으로 사망했다”며 “과거 10년 이상 광부로 근무하며 간질성 폐질환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뇌출혈이 기존 질환을 악화해 폐렴이 발병했다는 취지다.
법원은 뇌출혈이 폐렴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먼저 과거 광부 근무이력은 ‘특발성폐섬유화증’을 발병한 원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가 1987년께부터 약 2년8개월가량 광업소에서 일했지만, 이후 정밀진단에서 진폐증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뇌출혈과 폐렴 발병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감정의가 망인의 뇌 손상이 폐렴 발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점 △사고로 인해 인지 저하와 행동장애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증상이 악화해 폐렴이 진행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뇌출혈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인력거 끌 정도로 평소 건강해”
장기요양이 증상 악화, 법원 인정
법원 감정의 소견이 결정적이었다. 감정의는 감정촉탁 결과를 통해 폐렴도 A씨의 사망 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뇌 손상이 간질성 폐질환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폐렴 발생에는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는 소견을 냈다.
재판부도 “뇌 손상은 폐렴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망인의 인지 저하 및 행동장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뇌 손상의 정도가 폐렴과 무관하다고 볼 정도로 가볍지 않다”며 감정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폐렴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법원은 A씨가 평소 장애인을 인력거에 태울 정도로 건강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망인은 장애인을 인력거에 싣고 나르는 상당한 육체적 능력이 필요한 업무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비교적 건강한 신체 상태였다”며 “당시 폐질환이 건강을 단기간에 악화시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뇌 손상으로 인지장애와 의식 저하를 겪는 과정에서 폐렴이 발병했다는 취지다.
유족을 대리한 김용준·김위정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요양 중 사망한 사건에서 뇌 손상이 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과 장기요양으로 재해자의 심신이 심약해졌다는 점이 고려됐다”며 “특히 장기요양으로 인한 증상 악화를 적극적으로 인정한 데에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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