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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 법무법인 마중 / "건물 유리창 청소하다가 추락해 사망한 일용직도 유족급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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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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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사례는 마중이 직접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산재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상당한 지시 · 감독 받아…근로자 해당"   일용직 근로자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유족급여 지급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21년 6월 4일 대구 달성군에 있는 B사 건물 외부 유리창 청소작업을 위해 옥상부터 달비계를 타고 내려오던 중, 로프가 끊어지면서 약 8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이 작업은 B사가 C사에 도급한 것으로 A씨는 C사로부터 하루 18만원씩 3일간 일당을 받기로 하고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였다. 이에 A씨의 어머니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 근로복지공단이 'A씨는 업무수행 중 추락재해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하고(선행처분), A씨의 어머니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이후 '고용노동부 재조사 결과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선행처분을 취소하고, A씨의 어머니에게 지급된 유족급여와 장의비 합계 1억 6,200여만원에 대해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하자, A씨의 어머니가 소송(2023구합63116)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박정대 부장판사)는 9월 12일 "A씨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로부터 이 사건 현장의 '공장 내 유리 및 외벽 청소' 업무를 도급받은 이 사건 회사(C사)는 수급인 지위에서 이 사건 현장의 청소 일정을 2021. 6. 1.부터 2021. 6. 8. 까지로 계획하고, 그 기간 동안 대표이사와 이사를 안전관리책임자 및 현장감독으로 상주시키면서 작업 분야별로 작업 순서와 방법 등을 책임자들에게 지시하며 일일 작업 진행 상황을 직접 관리 · 감독하였고, 작업 시작 전에는 인부들을 상대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며 "즉 C사는 A를 포함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건물 청소를 위한 작업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시 · 감독을 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사가 작업의 구체적인 순서나 방법까지 지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이는 숙련된 인부가 건물 외부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하므로 세부적인 지시가 사실상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작업기간이 3일로 비교적 여유가 있어 인부가 유동적으로 구체적인 작업 일정이나 방식을 조율할 수 있는 작업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나아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아니라 작업일수 및 작업량에 의하여 정산한 보수도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이라는 성격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A는 이 사건 현장에서 C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었음이 인정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마중이 원고를 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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