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기사는 법무법인 마중 박상현 변호사님이 산재와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하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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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체제 아래에서 노동자가 마주하 는 가장 거대한 벽은 '증명책임'이다.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업무와 재 해(사고 또는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노동자나 그 유족에게 지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리는 현대 산업사회의 복잡성과 위험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산재보험의 본래 취 지인 '사회보장적 성격'을 몰각시키는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사소송법상 '권리발생 요건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한다'는 일반 원 칙을 산재 현장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혹하다. 노동자는 사업장 의 유해물질 노출 농도, 기계의 결함 여부, 구체적인 작업 공정에 관한 데 이터에 접근할 권한이 제한적이다. 모든 증거는 사업주가 독점하고 있다. 특히 직업성 질병의 경우, 현대 의학으로도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 려운 경우가 허다하다. 노동자 개인이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역학조사 보고서나 논문을 통해 자신의 질병 이 업무 때문임을 '확신'에 가깝게 증명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의 구제 거부와 다름없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상하는 무과실책임 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이는 개별 자본 이 감당하기 어려운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요구하는 엄격한 입증책임 은 노동자에게 '무과실'을 넘어서는 '과학적 탐정'의 역할까지 강요하고 있다. 결국, 입증의 곤란함으로 인 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속출한다면, 이는 위험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위험의 사유화'로 회귀하는 꼴이다.
판례는 “반드시 의학적·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상당인과관계 가 있다고 추단되면 족하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듯하나, 실질적인 재판 과정에서 ‘추단’의 문턱은 여 전히 높다. 다음과 같은 방향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 특정한 유해 환경에서 일정 기간 근무한 뒤 질병이 발생했다면, 일단 업무상 재해로 추정하고, 그것이 업 무 외적 요인(유전, 개인적 생활 습관 등)에 의한 것임은 근로복지공단이나 사업주가 반증하도록 해야 한다.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의 특별법으로서 노동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인과관계가 불분명 할 때는 ‘노동자의 이익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실무 전반에 확립되어야 한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산업 현장의 위험은 더욱 은폐되고 정교해진다. 새로운 화학물질이 등장하고 감정노 동과 과로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재해가 일상이 된 오늘날, ”네 병의 원인을 직접 밝혀오라“는 법의 요구는 비정하다.
입증책임의 분배는 단순히 기술적인 소송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가 노동의 가치와 그 과정에서 입은 상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다. 대법원은 ‘입증책임의 법리’라는 견고한 성을 나 와, 증거가 없어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는 입증책임의 과감한 전환을 통해 산재 보험을 이름 그대로의 ‘사회보험’으로 되돌려놓아야 할 때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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