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한국경제TV보도 기사산재2018. 12. 24

법원 "'대리운전 픽업기사'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콘텐츠 유형

언론보도

게시일

2018. 12. 24

센터

산재

연결 인원

0명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812246013Y "업무상재해서 보호 필요"…유족, 근로복지공단 상대 유족급여 지급 승소   대리운전기사들을 실어나르는 '픽업 기사'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대리기사 픽업 업무를 하던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대리운전업체에서 대리운전기사들을 대리운전 요청자가 있는 곳 등으로 이동시키는 픽업 업무 등을 했다.

Online · Consult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평일 09:00~18:00 · 토·일·공휴일 휴무
상담 신청 접수 시 전문 상담사가 빠르게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