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재해자는 공사현장에서 현장 소장의 지시로 사다리에 올라가 헤라를 사용하여 페인트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재해를 입어 외상성 급성 경막하혈종등의 상병을 진단받았습니다.
2. 사건쟁점 및 해결과정
업무상 사고로 재해를 입은 경우 사고가 어떠한 경위로 발생하게 됐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중은 당시 관리소장의 진술, 목격자 진술, 공사현장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마중의 산재신청 담당자는 현장소장과 통화를 통해 사고 경위를 자세히 녹취하였고, 목격자 진술 및 사고 직후 영상을 확보하였으며, 공사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사고 이후 공사현장을 촬영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 의뢰인 이익
재해자의 산재가 승인되어 치료에 들어간 요양비(약 27,500,000) 및 요양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약 39,300,000원에 이르렀습니다. 추후
사업장 측에 손해배상청구 하게 되는 논리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건설현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공서 공사 공공입찰시 자격점수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것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며 공상합의를 제안할 수 있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공상합의보다는 산재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는 것이 추후 장해급여 신청, 재요양 등에서 이익이므로 산재 신청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산재 신청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산재 발생 초기에 업무상 사고가 발생했음을 입증할 증거들(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 촬영 등)확보해놓는것은 산재 승인률을 높일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