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 상황
택시기사 30년 경력의 재해자(망인)는 여느때와 같이 새벽 5시에 나가 오후 5시쯤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퇴근 후 샤워하다가 쓰러져있는 것을 나중에 가족이 발견, 신고하였지만 이미 심정지로 사망하신 뒤였습니다.
망인은 재해 발생 전부터 업무피로를 호소하였는데 재해 3개월 전 쯤에는 운전하다가 손님과 언쟁이 생겨 코피를 많이 흘리는 일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카풀택시 도입과 사납금 입금 등의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셨고 스트레스도 많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업무도중이 아닌 퇴근 후 또는 수면 중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경우에 유족분들께서는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에 대해서 먼저 문의를 주시곤 합니다.
이번 사건 또한 그랬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셨다면,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신 후 정확한 조치를 취해주시는게 좋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예상치못했던 회사의 비협조로 운행일지와 타코메타 기록(주행기록)을 확인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확인 할 수 없었기에 아파트 CCTV에 의존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1) 망인의 업무 내역
망인은 12시간 맞교대로 일을 하셨습니다.
1주일에 1회정도의 휴식만 주어질 뿐, 평균 60시간 이상씩 과로를 하였습니다.
2) 재해 전 근무 상황, 근무시간
산재신청협조를 거부하는 회사의 태도로,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확인 할 수 없었으나
일반적인 법인택시기사들과 같이 망인은 하루 12시간의 업무시간을 채워야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습니다.
망인은 재해가 발생하기 두달전 쯤 업무 중 고객과의 다툰 후 코피를 많이 흘리시는 일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해 전 회사 동료에게 업무피로를 호소한 적이 여러번 있었다는 점도 증거자료로 제출 되었습니다.
아파트 출입 cctv로 확인 된 재해 당일 실제 근무시간은 약 10시간이었으며 재해 전 1주일차 근무시간은 약 68시간이 이었습니다.
과중한 사납금을 채우기 위해 주로 새벽에 근무를 하다보니 만취자들의 심한 욕설과 무시하는 태도등을 다 받아야했고 업무 특성상 항시 스트레스에 노출 되어있었습니다.
마중은 망인이 이와같은 격무에 시달렸던 부분을 의견서와 재해문답서, 운행기록 자료, 진술서 등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대표변호사님이 직접 참석하여, 과로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이번 재해를 당하게 되었다는 점을 위원들 앞에서 다시한번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마중의 모든 질판위는, 변호사가 직접 참석합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들은 망인의 재해 전 4주 동안의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만성 과로 기준에 부합하며, 교대제로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고 사납금 납부 등 압박감에 의한 업무부담을 간과할 수 없다면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일치된 견해로 인정하면서 ‘고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망인의 죽음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되었고, 유족분들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회사는 협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지 않은 불리한 의견 및 문답서 등을 제출하였고 재해와 관련 된 모든 책임을 망인에게 전가하였습니다.
전문가들도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말하는 과로사,돌연사의 산재입증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중은 재해자의 편에서 과로임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모으고 질병판정위원회에서 이를 주장하여 과로사산재를 승인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산재승인 이후, 유족분들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까지 마중에 의뢰해주셨습니다.
믿고 의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