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상담내용
이 사건의 의뢰인은 15년 전 이혼 후 홀로 딸을 키우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 남편이었던 재해자가 업무 중 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연락을 십수년간 연락한 적 없는 전남편의 친족으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인 딸이 남편분의 유일한 자녀이자 상속권자였고 의뢰인께서는 수급자인 딸의 보호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양육비를 한번도 받은 적 없을 정도로 남과 같이 지냈던 상황에서 의뢰인께서는 사건의 빠른 정리를 원하셨고,
법률사무소 마중이 이 사망사고의 산재신청 및 합의와 보험청구에 대한 모든 부분을 위임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재해자 상황
재해자는 하역장비수리업무 지원 서비스 업체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이 업체에서 재해자가 맡은 업무는 스트래들캐리어 정비업무였습니다.
(스트레들캐리어란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컨테이너를 양각 사이에 두고 하역을 담당하는 운전기계를 말합니다.)
재해자(망인)는 사고 당시에 항만사업장에서 스트레들캐리어 고장 수리후 테스트 중 기계 사이에 가슴부가 협착 되어 사망 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⑴ 망인은 정비기술자로 oo회사에서 근무함이 재직증명서로 확인되었고, oo회사 소속으로 사업장의 항만내 작업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에 망인의 고의 과실은 없었습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사망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 입니다.
⑵ 마중은 산재신청과 동시에 민형사합의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합의 또한 대표변호사님께서 직접 진행하셨고, 최초 회사가 제시한 금액보다 약 6천만원 높게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합의는 결렬 됐을시 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되어 이미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지쳐있는 유족들에게 정신적 피로도 또한 가중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민형사 합의를 진행해야 하실 경우에 관련사건 수백건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마중에 의뢰주시면 그 어느 곳보다 의뢰인의 편에서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드릴 수 있을 것 입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이 사고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유족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산재승인과는 별도의 손해배상합의로 2억 6천만원을 회사로부터 받으셨고, 근재보험 2억원 또한 수령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재해자의 재해상황에 대해 잘 알지 못하시는 상태에서 마중에 모든 부분을 위임해주셨습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마중은 산재유족급여를 성공적으로 승인받았으며 손해배상합의와 단체보험까지, 약 한달 반이라는 길지않은 시간에 사건이 잘 마무리 되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마중을 믿고 의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 사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년 1월 27일) 이전의 민·형사합의 사례로 현재 마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대재해사고의 민·형사합의 흐름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