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2. 04. 20

개인사업자(위탁 계약 사업자)의 산재 근로자성 불인정, 산재소송 승소사례

콘텐츠 유형

수행사례

게시일

2022. 04. 20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소송승소

   

▶ 직업 : 의류제조 회사 종사자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우측경비골 원위부 분쇄골절, 병적골절을 동반한 폐경후 골다공증

▶ 재해경위 : 사업장 내 철제 계단을 내려가시던 중 계단이 무너져 우측 발목이 분쇄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근로복지공단에서 개인사업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불승인 판정을 내렸습니다.

근로자성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견해를 뒤집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 결과 :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급여 지급

▶ 이 사건의 담당자 : 정민준 변호사, 김위정 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재해자분께서는 일본에 본사를 둔 대형 의류제조 회사의 계열사에서 옷의 태그와 라벨을 교체하는 업무를 하셨습니다. 재해일에 회사의 철제 계단이 무너져 발과 다리에 골절을 입으셨고, 나사를 20개 박아두고 철심까지 박아 거동이 불편한 상황의 재해를 입게 되셨습니다. 재해자께서는 사고를 당하신 직후 요양급여를 신청하셨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판정을 내렸습니다.

불승인의 이유는 재해자께서 임금이 아닌 계약 단가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으셨고, 사업장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작업공간을 이용했으며, 미싱이 의뢰인 소유였고,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아르바이트를 채용했다는 것 등이 이유였습니다. 또한 일본본사 직원과 연락하며 작업량을 조율하고 별도의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으며 근로계약이 아닌 도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던 재해자분께서는 저희 마중에 불승인 행정소송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가) 사건 쟁점

이번 사건의 경우, 행정상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휘하에 아르바이트 직원을 두는 등 외형상 개인사업자로 보이는 사람도 근로자로 볼 수 있는가의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개인 사업자로 보이는 듯한 외형은 모두 회사에서 의뢰인을 근로자로 두지 않음으로써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로 만들어낸 것 이었습니다.

나) 해결 과정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거나 계약이 근로계약이라는 이유로, 실질이 근로자인 사람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실제로 사업장의 전(前) 대표이사 및 감사 등이 의뢰인의 개인사업자적 외형을 허위로 만들어낸 것이 맞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휘하 근로자로 일해오신 A씨도 법정 증언을 통해 의뢰인께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 근무해오셨다는 점을 증언해주셨습니다. 추가로 마중은 의뢰인의 카카오톡 내역 중에서 업무지시 관련 내용을 발췌하여 증거로 활용했습니다. 카카오톡에는 과장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은 내역이 있었고, 정해진 작업 물량을 그대로 전달받아 업무를 수행했으며 타 사업장에서 물량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일체 없었습니다. 또한 업무 일정과 물량에 따라 의뢰인의 휴가 일정이 변경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정 증언을 원용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사업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업무를 보셨고 현실적으로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사업자등록은 전적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세금 등 문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사정을 지적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행정 법원에서는 이러한 마중의 주장을 바탕으로 뢰인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급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를 통해 산재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셨고 사업장 쪽을 상대로 손해배상 사건도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이 형식적인 사업자 등록이나 4대보험 가입, 혹은 회사 측이 경제적인 우월성을 이용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에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즉,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로자가 업무에 대한 지휘, 감독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의 휘하에서 일하고 계셨던 A씨의 경우 퇴지금 소송을 마중에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께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A씨 역시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종결 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근로자인 이상 A씨가 근로자가 아닐 수는 없으므로 검찰 측이 노동청에 재수사 지휘를 하여 사건이 다시 진행 중 입니다.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의뢰인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추가로 의뢰주신 사업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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