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2. 10. 17

9년 전 제설작업 중 다리절단사고, 산재 손해배상청구소송 ★9천만원 승소판결★

재해 당시 나이 50대 초반 직업 제조업 일반관리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양쪽 발목 절단 (외상성 절단, 양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재해경위 폭설로 인해 회사에서 제설작업을 하시던 중 눈을 치우는 로더가 재해자분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이사항 사실관계를 왜곡하려는 사업주의 거짓 진술이 있었습니다. 사업주가 재해자의 과실을 높이려는 주장을 펼쳣습니다. 결과 소송 승소, 약 9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 이 사건의 담당자 윤다솜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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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2. 10. 17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손해배상성공

재해 당시 나이 50대 초반
직업 제조업 일반관리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양쪽 발목 절단 (외상성 절단, 양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재해경위 폭설로 인해 회사에서 제설작업을 하시던 중 눈을 치우는 로더가 재해자분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특이사항 사실관계를 왜곡하려는 사업주의 거짓 진술이 있었습니다. 사업주가 재해자의 과실을 높이려는 주장을 펼쳣습니다.
결과 소송 승소, 약 9천만 원의 경제적 이익
이 사건의 담당자 윤다솜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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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재해당시 50대 초반의 나이로 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사고 당일은 눈이 너무 많이 내려 급하게 제설작업에 투입되셨는데요. 그런데 눈을 치우던 로더기계가 재해자분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해자분께서는 이 사고로 무릎과 발목 사이에서 양쪽 다리가 절단되는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한 사고였고 평생 의족을 착용하고 사셔야하는 장해등급 2급 4호 판정에 해당하는 큰 장해가 남았지만, 회사측에서는 재해자분께 적극적인 도움이나 위로금을 주기는 커녕 퇴사처리를 한 후 퇴직금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9년이 흘렀고, 재해자께서는 마중의 기존의뢰인 분의 소개로 저희 마중을 알게 되고 상담을 받게되셨습니다.   '근재보험도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태' '사건 후 9년이 지난 시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지 마중의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신 후 소송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안전배려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이번 사건의 핵심은 우선 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및 산안법 위반 사실을 명백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다치는 일이 없도록 근무환경을 정비해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할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로더와 같은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해 작업할 경우에는 운전 중인 건설기계에 근로자가 부딪치지 않도록 위험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했으나 현장에는 유도자가 일체 존재하지 않았고 제설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작업이 시작되었기에 이러한 재해가 발생한 것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2) 마중의 주장   사업주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건설기계인 로더를 사용하여 제설작업을 하였다면 ① 기계에 부딪힐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해자를 출입시키지 말았어야 하고 ② 출입시키기 위하여는 유도자를 배치하였어야 하며 ③ 해당 작업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자들에게 그 내용을 알렸어야합니다.   그러나 재해자는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공간에서 제설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고, 당시 작업현장에는 건설장비와 작업자의 부딪힘을 예방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임무를 수행할 담당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로더기계를 이용한 제설작업에 대한 사전조사가 시행되지 않았으며 작업계획서 또한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 위와같은 이유로 마중은 사업주가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한 데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고 신체감정을 통한 정확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계산하고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법원은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회사측의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책임을 지워 회사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산정한 것 입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장해급여와 별도로 약 9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산재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되기 전, ​사업주 측은 '우리는 산재를 해줬으니 할 도리를 다 했다'는 입장이었고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로 마무리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이에 마중은 의뢰인과 다시 한번 의논하여, 의뢰인께서 판결을 통해 받으실 수 있는 금액에 훨씬 못 미친다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저희 마중을 믿고 끝까지 함께해주셨고 그 결과, 사업주가 제시했던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소송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의뢰인께서는 양 무릎 아래로 다리를 절단하셔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전처럼 일할 수 없다는 사실, 걸을 수 없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소멸시효인 10년이 되기 전에 저희 마중을 만나서 가까스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라는 결과를 받아보셨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비슷한상황에 처해계신 재해자분들께서도 '나도 가능할까?'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망설이고 계시다면, 언제든 마중으로 문의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상황에서 마중이 해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을 제시해드리고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를 믿고 의뢰해주신 의뢰인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판결문

9년 전 제설작업 중 다리절단사고, 산재 손해배상청구소송  ★9천만원 승소판결★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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