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초반 |
| 직업 |
용접공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좌측 어깨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연골 부분파열 |
| 재해경위 |
요양치료를 받으시던 중 약 5개월 후 오른쪽 어깨에 유사한 질병이 발생하여 추가상병을 신청하셨지만 불승인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재해자분께서 직접 심사 및 재심청구를 진행하셨으나 불승인되셨습니다.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던 중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을 인용하여 소취하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
| 결과 |
소송 취하(★승소), 추가상병 승인 |
| 이 사건의 담당자 |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박언영 수석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약 32년 동안 조선업계에서 용접공으로 근무하신 베테랑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어깨와 무릎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셨고, 병원에 방문한 결과 위와 같은 질병을 진단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업무로 인한 질병이라고 생각하여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하셨고 한 번에 승인이 되어 요양치료를 받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약 5개월 후, 승인상병과 동일하게 오른쪽 무릎에도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파열’ 진단을 받게 되어 추가상병을 신청하셨으나 불승인되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퇴생성 질병으로 추청된다’는 것이었고, 직접 심사청구 및 재심청구까지 진행하셨지만 결과를 뒤집을 수 없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경남 거제에서부터 실력있는 산재 변호사를 찾아 서울까지 오게 되셨고(아직 각 지방에 지방사무소가 생기기 이전이었습니다) 마중과의 진솔한 상담을 거치신 끝에 함께 행정소송을 준비하게 되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근로복지공단 처분의 위법성 입증
당연히 승인되어야 하는 사건임에도 의뢰인께서 그간 너무나도 고생하셨기에 마중은 최대한의 노하우를 발휘하여 신속정확하게 사건을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왜 위법한가를 입증하는 데에 주력했는데요. 우선, 의뢰인께서 최초 요양승인을 받으신 ‘좌측 슬부 외측 반월상연골부분파열’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했는데도 오른쪽 무릎은 퇴행성으로 판단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에 하나 퇴행성 질병으로 판단한다고 해도, 용접공이신 의뢰인의 업무로 인해 무릎의 상태가 자연적인 퇴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주장에 객관성과 설득력을 덧붙이기 위하여 별도로 대학병원 자문의에게 소견을 구하였고, 그 결과 상당한 의학적 근거와 함께 업무로 인해 무릎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소송을 진행하던 중,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마중의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자 의뢰인에 대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졌으므로, 소취하 즉 승소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의뢰인의 추가상병은 승인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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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취하
원고가 자신이 제기한 소송을 철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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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그간수 많은 산재사건을 수행해온 마중은 이번 사건 역시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마중의 틈이 보이지 않는 주장에 근로복지공단은 바로 자신들의 결정을 취소하고 의뢰인의 추가상병 신청을 승인하습니다.
(※이처럼 공단은 자신들의 패소율을 낮추기 위해 산재소송에서 막바지에 화해권고나 소취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해자분들께서는 통계자료에 적힌 숫자를 보고 산재소송 승소가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먼저 마중의 산재전문변호사님과 상담을 나눠보시고 사건의 가능성을 명확하게 가늠해보시는 것입니다.
승인되어야 마땅했을 사건임에도 근로복지공단의 위법한 판단으로 그간 힘든 시간을 보내오신 의뢰인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마중과 끝까지 함께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