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후반 |
| 직업 |
철거공사 현장소장(일용직)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다발성 손상 사망 |
| 재해경위 |
일용직 근로자로 철거현장에서 3톤 가량의 건설장비에 몸을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신 사건입니다. |
| 특이사항 |
사고원인 불명확하여 산재 승인 후 사업주 상대로 민형사 합의 진행 중입니다. |
| 결과 |
산업재해 인정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 중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업무가 모두 끝난 후에 동료 근로자를 도와주려다가 약 3톤 가량의 건설 장비에 깔려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상 사고임은 명백하였지만, 블랙박스나 cctv가 없어 사고내용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유족분들께서는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자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근로자 및 업무상 사고 입증
우선 임금 지급명세서를 통해 망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임을 주장하였고,
사고에 대한 영상자료가 없어 동료 근로자의 진술과 유가족들로부터 사고현장에 대한 정보 및 망인의 의무기록 등을 확보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2) 사고원인 규명
근무 중에 일어난 사고임은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으로 확인이 되었고, 산재 승인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는 정확히 규명되지 않았고, 회사측의 사실과 어긋난 진술로 유가족분들은 책임자를 명확히 하여 처벌하고 싶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해주셨습니다. 마중에서는 산재신청 뿐만 아니라 민형사 합의를 권유드렸고, 현재 별도로 진행 중입니다.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유족급여 및 장의비 승인 결정으로, 유가족분들은 한달에 약 300만원 가량의 연금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 사건은 사고 원인자에게 정확한 책임을 묻기 위해 산재신청 외에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형사합의 또한 진행중인 사건입니다. 유족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회사측의 잘못된 진술로 또 한번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마중에서는 산재신청 과정에서 업무상 수행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불안해하시는 의뢰인을 지지하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비록 사고원인이 명확하진 않았지만, 업무중 일어난 사고로 당연히 산재를 인정받아야 하는 사건이었고, 유가족분들은 유족급여 승인으로 생계기반을 확보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