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70대 후반 |
| 직업 |
광업소 소속 광부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과거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발생한 재해로 인해 요양 중에 허리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이후 기존에 앓고 있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근로복지공단의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
| 결과 |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 재해자는 과거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진폐정밀진단에서 장해 제11급에 해당하는 질병을 진단받고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재해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병원에서 다발성 척추골절과 감염성 척추 등의 수술치료를 하고 요양 중에 사망하셨습니다.
재해자의 유족께서는 해당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 진폐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를 청구하셨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망인은 진폐증과 상관없는 기저질환에 대한 수술적 치료 이후 발생한 중증 폐렴, 요로 감염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아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셨던 유족께서는 억울한 마음을 안고 관련 전문가를 수소문하셨고 그 과정에서 마중을 알게 되어 문의를 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우선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재해 간의 인과관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망인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망인의 직접 사인은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었으며 해당 호흡곤란의 원인으로는 패혈증 쇼크, 쇼크의 원인으로는 폐렴, 폐렴의 원인으로는 진폐증으로 확인되었으며 기타 그 밖의 신체상황으로 척추 농양, 부정맥, 요로감염 등이 기재되어있었습니다. 망인은 이미 진폐증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받아 진폐보상연금을 받아오고 있었으므로 이 지점에서는 다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음의 두 쟁점을 들어
망인의 사망과 재해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1) 중간선행 사망 원인인 ‘폐렴’이 ‘진폐증’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근로복지공단 측 자문의는 망인의 기저질환에 대한 수술 이후 발생한 중증 폐렴, 요로 감염 등의 기타 질병이 망인의 사망에 대한 주된 원인이라고 보아 진폐증과 망인의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망인은 이미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렴을 앓고 있었고 해당 사실은 심사결정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망진단서에서 역시 선행사인인 ‘진폐증’으로 인하여 중간선행사인 ‘폐렴’이 발생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진폐증으로 인한 폐렴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그에 대한 근거도 충분하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업무와 질병, 그리고 사망 간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진폐증 환자가 폐렴으로 사망하였다면 그 원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십 년을 앓아온 진폐증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이례적인 사정은 이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진폐증에 의한 폐 손상을 확인하고도 이를 부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실관계 및 주장 없이 이 사건에 대한 부지급 처분을 하였기에 이는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2) 그 밖의 질병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수술 전에는 기존에 앓고 있었던 폐렴이 다소 호전된 양상이었으나 수술 후부터 폐렴이 악화되었고 위 증상악화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상관없는 기타 질병에 대한 수술적 치료 이후 발생한 중증 폐렴, 요로감염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사망 인과관계를 따져보면, 허리통증으로 인한 응급수술 후 폐렴이 악화되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고열에 동반된 의식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은 폐렴 때문에 발생한 패혈증과 요로감염이었습니다. 이후 시술을 시행하였으나 기저질환이었던 진폐증 및 합병증인 폐렴으로 인해 시술 및 항생제로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설령 근로복지공단의 주장대로 기타질병인 요로감염이 망인을 의학적으로 악화시키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사망의 직접적이고 주된 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업무상 발병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렴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요로감염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진폐증 및 그 합병증인 폐렴으로 인하여 요로감염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위와 같이 불승인처분 주장의 근거를 꼼꼼히 확인하고 이에 반박하기 위한 논리 및 근거를 확실히 마련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망인의 진폐 및 그 합병증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거나 적어도 다른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선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처분에 대응하는 소송을 준비하실 때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전문가와 함께 심사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사실과 근거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초기 심사에서 놓친 정보나 증거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준비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마중에서는 많은 사건들을 담당해오며 쌓인 경험과 노하우, 산재 분야 법률 및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