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30대 중반 |
| 직업 |
연구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사망 |
| 재해경위 |
승용차를 타고 출장을 가던 중 정차되어 있던 작업보호차량과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망인의 과속이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산재 신청을 불승인하였습니다. |
| 결과 |
행정소송 1심, 2심 모두 승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권규보 수석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 망인께서는 연구원으로 근무하시며 승용차를 타고 잦은 출장을 다니셨다고 합니다. 사고 당일에도 출장을 위해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 중이셨다고 하는데요.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시설공사를 위하여 1차로에 정차되어 있던 작업보호차량에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충격으로 두개 파열과 다발성 손상을 입은 망인께서는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마셨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해당 사고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요.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사고의 원인이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한 망인의 범죄행위에 있다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들의 산재 신청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처분 후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유족들께서 마중을 찾아주셨는데요. 상담을 진행하며 마중은 무조건 산재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 확신하였고, 유족과 상의 하에 심사청구 후 기각 시 곧바로 행정소송 전환을 전제로 하여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공단에서는 최초 신청 단계에서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며 심사청구 또한 기각하였고, 마중은 유족과 처음 협의한 대로 즉시 행정소송으로 전환,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1) 현장의 사고 위험성 주장
마중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 전적으로 망인의 과속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고속도로 현장은 커브 후 내리막길로 시야 확보의 어려움, 급속으로 속도가 빨라지는 등 평소에도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더구나 사고 발생 당시에는 1차로를 통제하고 작업보호차량을 가장 후미에 배치한 상황에서 교통콘, 드럼 등도 설치하지 않은 채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사고 현장의 상황을 설명하며 운전 중이었던 망인이 작업보호차량을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가속페달을 밟은 채 핸들장치 조작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충돌한 사정 역시 망인이 작업보호차량을 발견하지 못했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설령 망인이 제한속도대로 차량을 운행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2) 증거 확보와 판례 인용
마중은 소송을 진행하며 증거 확보를 위해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고속도로 CCTV 영상과 망인 차량 뒤쪽에서 운전 중이던 소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
사고 당시 망인께서는 전방 시야 확보는 물론 공사 중임을 알리는 표지판 확인에도 어려움이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유사한 사건들의 대법원 판례를 찾아 인용하며 주장의 타당성을 더욱 뒷받침하고자 하였는데요. 특히 “범죄행위가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살펴 업무와 무관한 범죄행위가 업무와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 해당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판시 내용을 근거로,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사고가 일어난 현장에 위험을 초래할 요인 혹은 사고 위험 요인이 애초에 존재한 경우 섣불리 망인의 행위를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꼼꼼하고 세심하게 사안을 준비한 결과, 재판부는 마중의 주장 대부분을 인정하며 유족들에 대한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공단에서는 판결에 불복, 항소를 하였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며 판결을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유족분들에 대한 기존의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었으며 유족들께서는 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 사건은 망인의 과속이라는 과실로 인해 불승인된 사안을 행정소송을 통해 결국 산재 승인 결과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과실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경우, 최초 신청 단계와 판결 기관이 동일한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에서는 그 결과를 뒤집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소송은 법원이라는 제삼자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살피는 것이기에 이 사건과 같이 충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중은 그동안 수많은 산재 사례를 수행하며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불승인 처분 이후에 대한 대응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항소로 2심까지 이어진 긴 소송기간에도 불구하고 마중을 믿고 사건을 맡겨주신 유족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