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 |
식품 주식회사 |
| 재해경위 |
의뢰인이 운영하는 식품회사공장에서 근로자가 기계를 청소하던 중 입고있던 우의가 걸려 말려 들어가면서 가슴 및 복부가 압박되어 상해를 입게 된 사건입니다 |
| 결과 |
9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손해배상금 감액 성공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위정 부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의뢰인은 식품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의 공장에서 기계를 청소하고 있던 근로자가 입고 있던 우의가 기계 내로 걸려 말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해 근로자의 가슴 및 복부가 압박되어 전신 염증반응 증후군,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외상성 비장의 파열, 외상성 혈복강 등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해당 사고의 재해자는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을 마쳤으며 장해연금을 수령하였고 더 나아가 이 사건 의뢰인에게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교육을 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해당 사고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산재 승인 및 장해연금의 수령이 마땅하다고 보았으나 해당 사고에는 재해자의 과실 역시 어느 정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묻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느껴 이에 대해 주장해보고자 법률전문가인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이 사건 재해자(이하 원고)의 주장인, 이 사건 사고가 의뢰인(이하 피고)의 과실로만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해, 마중은 반박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원인은 장치의 전원을 차단시킨 후 작동이 멈춘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하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원고의 과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스크류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청소작업을 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며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여 사고의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에게만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기계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아무런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않아 이 사건의 손해배상 책임이 전부 피고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와의 긴밀한 상담을 통해 일일안전교육일지와 교육일자 및 교육내용을 확보하였고 위험예지훈련 사진까지 확보하면서 피고가 지속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해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입사일부터 사고일까지 총200여회의 일일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월 2회이상의 위험예지훈련에 참여하고 교육일지에 서명한 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원고는 작업 전 작업장 내의 생산, 청소 및 정비 상황 중에 잠재위험요인과 그것이 일으키는 현상에 대한 사진이나 시트를 이용하여 발생될 수 있을 만한 위험성을 작업자들이 파악하고 위험의 원인을 찾아 이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위험예지훈련에서 직접 시연하는 등 적극적으로 훈련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의 책임 모두를 피고에게 묻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꼼꼼하고 세심하게 준비한 결과,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기존 청구금액이었던 약9천6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5천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산재가 일어났다면 산재사업주는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산재사업주가 되었다면 직접 원인에 대해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경우라면 책임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적 조력을 통해 소장 내용에 대한 법적 해석을 진행하고 법적으로 합법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산재손해배상소송에 대처하려는 사업주라면 수많은 관련 데이터와 노하우를 보유한 마중과 소송에 대비하여 억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없이 원활하게 사안을 해결해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