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중반 |
| 직업 |
아파트 경비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뇌출혈 사망 |
| 재해경위 |
아파트 관리사무소 휴게실에서 창문 밖을 내다보다 추락하여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최초 신청부터 심사청구·재심사청구까지 모두 불승인을 받고 오셨습니다. |
| 결과 |
행정소송 승소,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
| 이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망인께서는 한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서글서글한 인품으로 늘 주민들과 동료들에게 친절을 잊지 않으셨던 망인께서는 성실하게 일하셨는데요. 평소 다른 동료와 함께 24시간 격일 근무를 진행하던 망인께서는 재해가 발생한 당일 역시 새벽 근무를 위해 휴게실에서 쪽잠을 청하셨습니다.
그런데 휴식을 취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망인께서는 순식간에 쿵 소리를 내며 3층 창문 밖으로 추락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난 추락사고, 목격한 주민들의 재빠른 신고로 병원으로 급히 이송하였으나 결국 망인께서는 뇌출혈로 사망하시고야 말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한 사고의 경위를 알 수는 없었지만 망인께서 일하시는 곳에서 재해가 발생한 만큼 유족들께서는 노무사를 선임하여 산재를 신청하셨는데요. 하지만 공단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최초 신청부터 심사청구·재심사청구까지 전부 불승인이 되었다는 소식은 유족분들께 막막함을 느끼게 하였는데요. 그렇게 유족들께서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산재 특화 마중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까지 유족들께서 모두 시도해보셨던 만큼 마중은 소송 단계의 철저한 조력을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사고 당시를 파악할 수 있는 CCTV 등 장치들이 온전치 않아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알 수 없었던 만큼 과연 어떻게 업무상 재해를 주장할 것인지가 핵심이었는데요.
1) 휴게시간과 업무와의 연관성 주장
3번 모두 불승인이 난 만큼 마중은 공단의 입장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단에서는 망인께 재해가 발생한 휴게시간이 사업주의 지배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적합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휴게시간 역시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충족이 필요하기에
마중은 사유를 파악한 즉시, 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망인의 업무 과정과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새벽 2시부터 다시 시작되는 업무의 특성상 망인께서는 휴게시간이 곧 필수 수면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동안 망인과 다른 동료, 2인 1조 교대로 진행되는 업무의 특성상 한 명이 순찰을 나가면 다른 한 명도 아예 업무를 놓을 수는 없었는데요.
망인께서는 아파트 곳곳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피고 주민들을 즉각 응대해야 했던 만큼 마중은 이러한 점에서 착안하여 관리사무소 바로 옆 휴게실에서 잠을 청하는 망인의 휴게시간은 온전히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철저한 현장 분석과 자료 준비로 업무상 재해 입증
특히 마중은 산재의 당위성을 주장하려면 ‘왜 창문 가까이 다가가 추락하게 되었는지’,‘추락사고의 가능성이 명백히 존재하는 환경인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파악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마중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현장 분석에 나섰는데요.
마중이 꼼꼼히 확인한 결과, 사고가 일어난 휴게실은 비좁고 창문에 고개를 내밀어야 바깥 상황이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망인에게 주어지는 업무는 주차·분리수거 등 아파트 단지의 상황을 수시로 살펴야 했던 것에 비해 창문의 높이는 상당히 낮고 어떠한 안전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이었는데요.이에 대해 평소 사업주는 어떠한 고지도 없었다는 점과 망인의 왜소한 체격을 감안했을 때 마중은 추락사고의 가능성이 충분히 내제되었다고 판단, 이를 입증하고자 재해 발생 공간 및 주변 현장 상황에 대한 사진 자료들을 빠짐없이 챙기고 증거로 제출하여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이러한 마중의 철저한 조력에 따라,
법원에서는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승소 판결을 내려 기존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취소되었습니다.
1심 이후 공단의 항소가 진행되었으나 무사히 2심까지 승소하여 유족들께서는 무사히 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휴게시간에 일어난 사고의 정확한 발생 경위를 모르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평소 망인의 업무적 특성과 환경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위험성을 주장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은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처럼 명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알기 어려운 경우라면 더욱 법적인 관점에서 업무상 재해의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 이번 사건은 공단과의 첨예한 논쟁으로 항소까지 진행되면서 유족분들께서 3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기다리셔야 했던 만큼 끝내 바라시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한 치의 의심 없이 산재로 인정받으리라 생각했던 유족분들께 3번의 불승인이 찾아왔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중을 찾아와 사건을 맡겨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소중한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상심이 크셨을 유족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