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마중 김위정 부대표변호사님의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최저임금법 관련 인터뷰가 실린 뉴스입니다.
저출산 장려 취지...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미적용 '월 100만원'
법조계에선 관련법 이해충돌 및 위헌 소지 지적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국내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최저임금 적용 없는 월 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시키는 내용이 담긴 만큼, '근로 차별'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본지가 해당 법안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이 조정훈표 가사도우미법의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
이날 조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380조 원을 들이부었지만,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는 꾸준히 떨어지고만 있다"라며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한 실질적인 저출산 해법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 적용 없는 월 1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제안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외국인 근로자인 가사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본다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채용을 활성화시키면 출산율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입법 구상이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며 "1978년부터 '저임금 외국인 가사 근로제도'를 도입했다"라며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월급을 받고 싱가포르 청년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趙 가사도우미법, 근로법과 충돌 가능성
조 의원의 가사도우미법은 근로기준법 6조와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법 조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조 의원의 법안은 국적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최저임금)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므로 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본지 취재진에게 이미 근로기준법의 11조 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6조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근로기준법 11조 1항에 따르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됐다.
또 최저임금법 3조 (적용범위)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가사근로자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는 예외적인 근로자로서 볼 수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이주민법률지원센터 모모'의 김원규 변호사는 "(조 의원의) 법안은 다른 법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조금 복잡하지만 관련 법과 상충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가사 근로자법에 따라 가사 근로자도 최저임금·사회보험·퇴직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법적 근로자"로 명시된 점을 언급했다.
또 김 변호사는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쉽게 말해서 용역회사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경우는 이제 근로자 법에서 가사 근로자라고 개념정의를 해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물론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니까 포함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긴 하지만 최소한 최저임금법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라고 부연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조 의원의 법안이 다른 법안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해당 법안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특별법의 경우 일반법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조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특별법에 해당되므로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에 우선 적용된다.
선원법은 조 의원의 법안과 유사한 사례다. 법적으로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들은 일반적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앞서 최저임금법 3조 적용 범위에는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됐다.
평등권 침해, 위헌 소지 검토 必
이 밖에도 법조계 관계자들은 조 의원의 법안이 적용 여부와 별개로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저는 국가인권위에서 오래 근무했다. 인권적인 관점에서 조 의원 법안의 핵심적인 문제는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식 자체다"라며 "이는 헌법에서 요구하는 평등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헌법상 평등권 11조하고도 서로 상충해 차별대우의 합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한다. 이 법이 통과 되는 것도 어렵겠지만 통과가 되더라도 헌법재판소로 올라가면 위헌 결정이 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언급한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했다.
'법무법인 마중'의 김위정 변호사 역시 "(조 의원의 법은) 평등권 위반에 해당될 수 있겠다"라며 "헌재에서 평등권의 위헌 소지에 다소 소극적이지만 이 부분은 문제를 삼아볼 만 하다"라고 말했다.
김위정 변호사는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동일 근로 제공에 대한 동일 임금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반면 '법률사무소 메이데이'의 유재원 변호사는 위헌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유 변호사는 "헌법은 다른 조문과 유기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특히나 국민의 사회권과 관련한 임금 근로조건 부분은 다른 특별법 내지는 신법으로 여러가지 조치가 가능하다"라며 "그러므로 유도리 있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만약에 헌법 11조를 위반한다고 치더라도 헌법 32조나 33조 등 다른 법이 준수된다면 그 정도로 위헌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의 이예지 변호사는 "(조 의원의 법이)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지만 위헌 소지라는 것이 칼로 자르듯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면서도 "명백한 근거 없이 동일 노동을 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다르게 취급한다면 차별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법기술적인 면이나 법 취지를 재정비해서 위헌 소지를 벗어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도의적인 비난과 국제적인 비난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법"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출산율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해 반드시 이 방법을 취해야 하나"라며 "예를 들어 바우처 지급이나 금전적인 부분의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꼭 차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저출산 장려 취지...외국인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미적용 '월 100만원'
법조계에선 관련법 이해충돌 및 위헌 소지 지적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국내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최저임금 적용 없는 월 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시키는 내용이 담긴 만큼, '근로 차별'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본지가 해당 법안에 대한 법조계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이 조정훈표 가사도우미법의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
이날 조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380조 원을 들이부었지만,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는 꾸준히 떨어지고만 있다"라며 "청년의 입장에서 생각한 실질적인 저출산 해법을 내놓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저임금 적용 없는 월 1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제안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외국인 근로자인 가사 근로자는 최저임금법 적용이 제외되는 가사(家事) 사용인으로 본다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채용을 활성화시키면 출산율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입법 구상이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며 "1978년부터 '저임금 외국인 가사 근로제도'를 도입했다"라며 "외국인 가사근로자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월급을 받고 싱가포르 청년의 일·가정 양립을 돕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趙 가사도우미법, 근로법과 충돌 가능성
조 의원의 가사도우미법은 근로기준법 6조와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법 조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조 의원의 법안은 국적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조건(최저임금)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므로 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본지 취재진에게 이미 근로기준법의 11조 1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6조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근로기준법 11조 1항에 따르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됐다.
또 최저임금법 3조 (적용범위)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따라서 가사근로자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는 예외적인 근로자로서 볼 수 있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이주민법률지원센터 모모'의 김원규 변호사는 "(조 의원의) 법안은 다른 법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이며 조금 복잡하지만 관련 법과 상충된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가사 근로자법에 따라 가사 근로자도 최저임금·사회보험·퇴직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법적 근로자"로 명시된 점을 언급했다.
또 김 변호사는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 쉽게 말해서 용역회사를 통해서 일을 하는 경우는 이제 근로자 법에서 가사 근로자라고 개념정의를 해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물론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니까 포함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긴 하지만 최소한 최저임금법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라고 부연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조 의원의 법안이 다른 법안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해당 법안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은 특별법의 경우 일반법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조 의원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특별법에 해당되므로 일반법인 근로기준법에 우선 적용된다.
선원법은 조 의원의 법안과 유사한 사례다. 법적으로 선박에서 근로하는 선원들은 일반적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앞서 최저임금법 3조 적용 범위에는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됐다.
평등권 침해, 위헌 소지 검토 必
이 밖에도 법조계 관계자들은 조 의원의 법안이 적용 여부와 별개로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저는 국가인권위에서 오래 근무했다. 인권적인 관점에서 조 의원 법안의 핵심적인 문제는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을 적게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식 자체다"라며 "이는 헌법에서 요구하는 평등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헌법상 평등권 11조하고도 서로 상충해 차별대우의 합리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저는 판단한다. 이 법이 통과 되는 것도 어렵겠지만 통과가 되더라도 헌법재판소로 올라가면 위헌 결정이 날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가 언급한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했다.
'법무법인 마중'의 김위정 변호사 역시 "(조 의원의 법은) 평등권 위반에 해당될 수 있겠다"라며 "헌재에서 평등권의 위헌 소지에 다소 소극적이지만 이 부분은 문제를 삼아볼 만 하다"라고 말했다.
김위정 변호사는 "단순히 외국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동일 근로 제공에 대한 동일 임금의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반면 '법률사무소 메이데이'의 유재원 변호사는 위헌 소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유 변호사는 "헌법은 다른 조문과 유기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특히나 국민의 사회권과 관련한 임금 근로조건 부분은 다른 특별법 내지는 신법으로 여러가지 조치가 가능하다"라며 "그러므로 유도리 있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만약에 헌법 11조를 위반한다고 치더라도 헌법 32조나 33조 등 다른 법이 준수된다면 그 정도로 위헌으로 명시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의 이예지 변호사는 "(조 의원의 법이) 평등권 침해 소지가 있지만 위헌 소지라는 것이 칼로 자르듯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면서도 "명백한 근거 없이 동일 노동을 하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다르게 취급한다면 차별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법기술적인 면이나 법 취지를 재정비해서 위헌 소지를 벗어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도의적인 비난과 국제적인 비난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법"이라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출산율 저하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해 반드시 이 방법을 취해야 하나"라며 "예를 들어 바우처 지급이나 금전적인 부분의 지원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꼭 차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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