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근로자가 산재요양보험급여 신청이 불승인돼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회사를 방문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15년 동안 국내 굴지 제조업체 하청업체에서 일을 했고, 반복된 동작으로 어깨 질환을 얻었다.
어깨는 이미 만신창이가 돼 수술을 했고, 당연한 결과로 장기간 출근할 수 없었다. 이 근로자는 본인의 질환이 당연히 산재로 승인될 것이라 생각해 변호사에게 상담할 생각은 하지 않고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보험급여를 신청했으나 승인되지 않았다.
처분서를 살펴보니 하청업체에서 15년간 일했다는 당사자의 말과 다르게, 공단이 판단한 해당 근로자의 근로경력은 단 4년이었다. 대기업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하청업체가 주기적으로 변경돼 발생한 일이었다. 근로자는 대기업의 제품 제조 일을 꾸준히 했으나 산재보험 가입이력상의 사업장은 계속해서 변경됐다. 우리는 이런 경우 전체 기간 동안 같은 업무를 한 근로자임을 주장하지만 이 근로자는 이를 알지 못했다. 산재보험금 지급 신청을 받은 담당자도 이를 간과해 만연히 최종 하청업체와의 근로계약 기간만을 해당 업무 기간으로 본 것이다.
사실 영세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이런 문제를 겪는 것은 매우 흔하다. 대기업 소속 근로자는 많은 경우 전문가 선임 비용을 노조 또는 회사가 지원하므로 산재 신청이 용이하다. 그러나 절대 다수의 영세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산재 신청 시 제반 비용부담을 스스로 해야 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신청하게 된다. 그러다보니 근로기간이 잘못 설정되는 일이 잦은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한 번 산재 신청이 불승인되면, 재심으로 다툰다 해도 결과를 바꾸기 어려워 결국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까지 있다.
근로자는 같은 사업장 내에 비슷한 근무기간과 질병을 가진 원청 소속 근로자는 산재가 승인됐다고 말했다. 심지어 원청 근로자는 하청 근로자보다 신체 부담이 덜한 업무를 했으므로 당연히 산재가 승인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동료 근로자들이 많이 놀랐단다. 또 자신은 근로복지공단에 장기간 보험금을 꼬박꼬박 지급하면서도 몸이 아파도 참고 일해 왔고, 여태까지 산재 요양을 신청해본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깨가 완전히 고장 나 어쩔 수 없이 장기간 일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까지 하게 됐는데,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하니 매우 억울하다고 울분을 토했다.
산재를 신청하는 이가 자신의 질병이 어떠한 사유에서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인지에 관해 근로복지공단에 잘 설명할 의무가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대다수의 근로자가 산재요양보험급여 제도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에게도 면밀히 조사할 의무가 있다. 특히 장기간 산재보험에 가입했으나 단 한 번도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는 근로자가 제도에 무지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초 신청자에 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과정에서의 성실성이 더욱 요구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스스로도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걱정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공언하고 있으니 조사에서의 성실함은 근로복지공단의 의무이기도 하다.
상담을 마친 후 근로자는 일이 어찌된 것인지 잘 설명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약간의 주의를 기울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했다면 변호사가 듣지 않았을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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