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30년간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다가 희귀암인 골육종에 걸린 소방관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위광하 부장판사)는 골육종에 걸린 소방관 A씨가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24누34018)에서 최근 피고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90년 10월 울산 남부소방서에 지방소방사로 임용되어 소방관으로 근무해오다가 소방관 임용 29년 만인 2019년 7월 골육종 진단을 받고 인사혁신처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2017. 9. 21. 선고 2017두47878 판결)을 인용,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공무상 질병'에 걸리는 경우 등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고, 공무수행 과정에서 신체적 ·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바, 공무와 질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공무집행과 관련하여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공무원으로 채용될 당시의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근무장소에 발병원인 물질이 있었는지, 발병원인 물질이 있는 근무장소에서의 근무시간, 질병이 직무수행 환경 등의 공무상 원인이 아닌 다른 사유로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할 수 있다면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약 30년간 줄곧 외근부서에서 화재진압, 구조 등 현장대원으로 활동하면서 보호장비가 미비한 환경 속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고, 또한 2010년까지는 2조 1교대 근무를, 그 이후에는 3조 2교대 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발병 전 6개월 동안에도 상당한 초과근무를 하는 등 교대근무와 초과근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총 678건의 화재를 진압하였고 그 중 화학 · 폐기물공장, 타이어물류창고 등 열악한 화재진압이 563여건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화재현장에서 분진, 납, 나프탈렌, 휘발성 유기화학물 등 다양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중에는 분진, 벤젠, 벤조피렌, 포름알데히드, 다핵방향족탄화수소와 같은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소방관으로 약 30년간 근무하면서 화재현장에서 발암물질을 포함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이 인정되는 이상, 위 유해물질과 이 사건 상병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직무수행 환경 등 공무상 원인이 아닌 다른 사유로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법원의 감정의도 원고의 직업환경적 위험요인이 상병의 발병 · 악화 · 촉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견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소방관으로의 업무수행과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마중이 1심에 이어 원고를 대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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