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무일수에 따라 근로자마다 다르게 지급하는 연료수당이나 출근장려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A. 앞서 근속연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장기근속격려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연료수당이나 출근장려수당을 짚어 보겠습니다.
과거 판례는 월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연료수당·출근장려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6948 판결). 당시 대법원은 “이들 수당은 실제 근무 여부와 성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근로의 질이나 양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근로자의 출근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의 금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훗날 확립된 통상임금의 네 가지 개념요소(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근무일수에 연동된 임금은 ‘고정성’이 부족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러나 2024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면 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연료수당이나 출근장려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2024년 이전에도 일급제 지급된 수당은 달랐습니다.
근로자 출근일수에 따라 월 합산액의 차이가 있더라도, 하루의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다른 조건과 무관하게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3다7660 판결 등)
따라서 근무일수에 연동된 임금이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이제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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