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조종사에게는 최저 승무시간과 월간 승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해 승무나 이·착륙을 하면 비행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A. 항공기 조종사의 비행수당은 일정 시간 이상 승무 내 이·착륙을 해야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과거 판례에서 대법원은 “항공기 승무원에게 지급되는 60시간분의 비행수당(보장수당)은 실제 승무시간이 최저 승무시간인 30시간 이상일 때만 지급되고, 미달 시 지급되지 않는다. 월간 승무기준시간 75시간을 초과하면 그에 상당하는 비행수당과 초과분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된다. 또 승무결근자(MISSED FLIGHT 월 1회 이상인 자)나 무단결근자는 실제 근무시간이 최저 승무시간을 넘겨도 보장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비행수당의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 달라져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36817). 이후 하급심도 주로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비행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폐기되면서, 항공기 조종사의 비행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사건화되지는 않았지만, 고정성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일률성’이 관건이 됩니다.
일반 근로와 달리 특수한 근로를 제공한 모든 조종사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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