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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통상임금은 왜 따로 계산해야 할까 / 홍지나 변호사 / 법무법인 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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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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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기사는 법무법인 마중 홍지나 변호사님이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하신 내용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은 수십억 원의 추가 지급 부담을, 노동자는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청구권을 갖게 됐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판례는 복잡하고, 유권해석은 일관되지 않으며, 실무는 여전히 애매모호합니다.

내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꿰뚫을 수 있는 여정을 매주 금요일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들과 함께합니다.


Q. 평균임금처럼 간편한 기준이 있는데도 왜 별도로 통상임금 개념을 두어 법정수당을 계산하나요?

A. 통상임금은 분모가 되는 ‘월 소정근로시간’과 분자가 되는 ‘정기적·일률적 임금’의 범위를 모두 따져야 하므로 법리가 복잡합니다.

반면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노동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산정하면 되고 별도의 복잡한 법리 판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계산이 비교적 간명한 평균임금이 있음에도, 법정수당 산정을 위해 별도로 통상임금 개념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가변성을 보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평균임금은 계산이 필요한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3개월의 실제 수령한 임금을,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기 때문에 1년 중 어느 시점에 계산하느냐에 따라 매우 가변적입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실제 근무 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받지 않고 계산되므로 시점에 따른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초로 통상임금 개념을 설시한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에 관해 “통상임금이란 평균임금의 산정과는 달라서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일반임금, 즉 기본적인 임금과 이에 준하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1일 평균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법령에 정의 규정이 마련된 뒤에는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하면서, 근무 성적 등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최근 판례는 고정성 요건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면서,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춘 임금이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평균임금이 사후적으로 확정되는 실제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은 사전에 확정된 기준임금이라는 점에서 기능이 구별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같은 법정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이는 시점에 따라 변동이 큰 평균임금을 적용할 경우 수당 체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적으로 통상임금은 기준근로시간 외의 근로를 억제하거나 촉진하는 역할도 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 법정수당 산정에 기초가 되므로 근로자에게는 시간외근로를 용인하게 하는 촉진 효과를, 사업자에게는 시간외 근로 지시를 억제하는 효과를 부여합니다.

통상임금은 법정수당의 예측 가능성과 근로시간 규율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기준임금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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