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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통상임금이 오르면 퇴직금과 산재보상도 함께 늘어날까 / 권규보 변호사 / 법무법인 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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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4.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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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기사는 법무법인 마중 권규보 변호사님이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하신 내용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4년 대법원 판결 이후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면서 기업은 수십억 원의 추가 지급 부담을, 노동자는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의 청구권을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단순해 보이는 질문에 명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이 드뭅니다. 판례는 복잡하고, 유권해석은 일관되지 않으며, 실무는 여전히 애매모호합니다.

내 임금이 제대로 계산되고 있는지 꿰뚫을 수 있는 여정을 매주 금요일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들과 함께합니다.


Q. 통상임금이 인상되면 퇴직금이나 산재보험 급여, 손해배상액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통상임금은 각종 가산수당의 산정 기준이며, 통상임금이 인상되면 평균임금도 함께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6호).

통상임금이 인상되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가산수당이 증가하게 되고, 평균임금 역시 상승합니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퇴직금도 증가합니다. 최근 통상임금 관련 판례 다수가 통상임금 인상에 따라 발생한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에 따른 것입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각종 급여 수급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휴업급여는 “평균임금 × 70% × 휴업일수”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따라서 통상임금 인상으로 평균임금이 증가하면 근로자가 지급받는 휴업급여 액수도 커집니다. 장해급여, 유족급여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동일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영향을 줍니다. 일실수익(사고나 질병이 없었더라면 앞으로 벌 수 있었던 돈을 잃은 손해)을 계산할 때 산재급여 산정에 사용된 평균임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교통사고 등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일실수익을 입증할 때 평균임금이 소득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결국 통상임금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지고, 퇴직금이나 산재보상, 손해배상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통상임금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근로자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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