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8122406073114024
"하나의 팀으로 일해…업무 구별 명확치 않아"
*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대리기사 픽업기사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인정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씨의 남편 B씨는 C대리운전 업체에서 대리운전 픽업기사 업무를 맡고 있었다. 대리운전 픽업기사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대리운전 기사를 대리운전 요청지까지 이동시키거나 대리운전 요청자의 목적지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B씨는 2016년 대리운전 픽업기사 업무를 하다 무단횡단으로 사망했다. A씨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거부했다.
공단은 B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족은 B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며 올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해 업무의 내용과 수행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업장이 소재한 곳의 대중교통수단은 버스가 유일한데, 대리운전 요청이 많은 심야에는 버스도 이용하기 어려웠다"며 "사업장의 대리운전 업무 수행을 위해선 대리운전기사 픽업 업무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C대리운전 업체 픽업기사들이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 비용을 수령하면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업체에 지불했기 때문에, 대리운전 기사와 픽업기사가 하나의 팀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리운전기사와 픽업 기사의 업무 내용 구별 정도에 비춰 픽업 업무도 대리운전 업무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픽업기사들은 픽업업무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업무를 병행하기도 하고 콜 수신 업무를 사업주 부재시 수행하기도 했다"며 "픽업기사의 업무와 대리운전기사의 업무가 명확히 구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나의 팀으로 일해…업무 구별 명확치 않아"
*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대리기사 픽업기사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인정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씨의 남편 B씨는 C대리운전 업체에서 대리운전 픽업기사 업무를 맡고 있었다. 대리운전 픽업기사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대리운전 기사를 대리운전 요청지까지 이동시키거나 대리운전 요청자의 목적지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B씨는 2016년 대리운전 픽업기사 업무를 하다 무단횡단으로 사망했다. A씨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거부했다.
공단은 B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족은 B씨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한다며 올해 5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해 업무의 내용과 수행 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업장이 소재한 곳의 대중교통수단은 버스가 유일한데, 대리운전 요청이 많은 심야에는 버스도 이용하기 어려웠다"며 "사업장의 대리운전 업무 수행을 위해선 대리운전기사 픽업 업무가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C대리운전 업체 픽업기사들이 고객으로부터 대리운전 비용을 수령하면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업체에 지불했기 때문에, 대리운전 기사와 픽업기사가 하나의 팀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리운전기사와 픽업 기사의 업무 내용 구별 정도에 비춰 픽업 업무도 대리운전 업무의 한 부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픽업기사들은 픽업업무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업무를 병행하기도 하고 콜 수신 업무를 사업주 부재시 수행하기도 했다"며 "픽업기사의 업무와 대리운전기사의 업무가 명확히 구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