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기사는 법무법인 마중 권규보 변호사님이 포괄임금과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하신 내용입니다.
※ 법무법인 마중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노동계의 변화를 이끌며, 판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Q. 포괄임금 약정이 인정되면 근로자는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을 못 받아 불리한 것이 아닐까요?
A.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56조). 2026년 4월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도 사용자가 기본급과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 제 수당을 포괄해 산정·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시·단속적 근로 등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감시·단속적 근로 등 근로형태와 업무 성질상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아파트 경비원(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군식당 봉사원이나 조리사(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사건 등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포괄임금제가 인정되는지는 수당별로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17다238004 판결은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의 연장·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의 유효성을 인정했지만,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는데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했다면, 노동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실제 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 법정수당이 실제 산정한 법정수당보다 적다면, 사용자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8803 판결,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3다221359 판결 등).
포괄임금 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 청구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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