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자는 폐기물 소각장에서 연소과정을 감시하고 슬러지를 건조시키는 현장에서 3교대 근무를 하는 근로자였습니다.
재해 발생 전까지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기상 후 자택 화장실에서 출근 준비 중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배우자가 목격한 후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뇌실질출혈(뇌출혈)’이 발병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초등학생 딸을 둔 아버지였는데 1년반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아무조치도 하지 못한채 시간이 흐른 상황이었고, 이에 대표님께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산재신청을 진행하게끔 도와드렸던 사건이었습니다.

휴일업무 없이 근무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출퇴근기록 증거수집
재해자는 발병 전 12주의 평균업무시간은 1주 평균 56시간 48분이며, 발병 전 1주간의 평균업무시간은 64시간 08분으로 발병 전 최근 1주간의 평균업무시간이 최근 1주간을 제외한 12주간의 평균 업무시간보다 15%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해일을 포함한 10일 동안 휴일 없이 근무하여 육체적인 부담을 느꼈다는 점,
850도 이상 불이 유지되는지 감시하는 작업을 하여 온도변화가 심한 유해한 작업환경에 노출된 업무를 약 5년 동안 했다는 점,
폐기물 재처리로 나오는 약 100톤이며 200여 차례 집게차로 폐기물 재처리를 수거하여 육체적으로 상당히 부담되는 작업을 했다는 점,
조장의 직책을 맡아 근무시간에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작업환경이었다는 점 등을 진술하고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재해자는 뇌실질출혈(뇌출혈)로 인해 발생한 요양비를 지급받으셨으며, 이에 따른 휴업급여도 지급받으셨습니다.
현재는 장해등급신청 중 입니다.
업무상 사고가 아닌 업무상 질병의 경우 직업력, 과로 요인, 스트레스 요인 등을 밝혀 재해자들이 스스로 산재를 신청하여 요양승인을 받기가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뇌심혈관 질병의 경우 최초요양신청 단계에서 승인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뇌심혈관질병에 관한 지침 및 노동부 고시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따른 기준에 맞춰 과로 및 스트레스를 입증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사건의 경우 자택 화장실에서 쓰러져 업무 수행성은 없으나, 발병 전 12주 동안의 근무시간을 밝히고, 유해한 환경에서의 업무, 육체적인 부담업무 등을 약 5년정도 수행했기 때문에 과로 및 스트레스 때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음을 다각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