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2. 03. 04

버스기사 차량운행 종료 후 사망사고 / 사업주 지시 위반으로 산재 불승인 ▶ 조정권고로 산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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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2. 03. 04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 직업 : 마을버스 운전기사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골반부위의 손상으로 인한 사망

▶ 재해경위 : 마을버스 운행 종료 후 마을버스에 모래주머니를 싣다가 오르막 길에 있던 버스가 뒤로 밀리면서 버스의 바퀴에 역과되는 사고를 당하셨고 이로 인해 사망하셨습니다.

▶ 특이사항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망인의 행위를 ‘사업주 지시 위반’으로 간주하여 산재를 불승인했습니다.

법원은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정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과 : 조정권고를 통한 유족급여 불승인처분 취소, 산재승인

▶ 이 사건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님, 이승훈 사무장님

 
 

1. 의뢰인 상황

망인께서는 본인이 맡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시던 마을버스 기사이셨습니다. 사고 당일, 망인께서는 오르막길에 버스를 주차해두고 모래주머니를 싣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뒤로 밀리자, 버스의 출입문을 붙잡고 끌려가셨고 그때 버스의 바퀴에 역과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으셨지만 결국 ‘골반부위의 손상’을 원인으로 세상을 등지게 되셨습니다. 망인의 배우자분께서는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라고 생각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셨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망인께서 모래주머니를 실었던 행위에 대해 ‘사업주 지시 위반’이라며 불승인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배우자분께서는 저희 마중에 연락주셨고, 대표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하신 후 산재소송을 의뢰해주셨습니다.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사건을 전담하는 전담팀에게 분명 억울하신 정황이 있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밤 늦게 일을 하시려던게 아니면 모래 10개를 버스에 싣는 일을 하실리가 없었기에 이 사고는 업무와 관련 되었던게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망인께서 사망하셨기에 증거나 증인이 없는 상황이었고, 공단은 버스회사의 입장만을 수용하여 불승인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의 의미

 

이번 사건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인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마중은 먼저 판례를 인용하여, 업무상 재해에서 의미하는 ‘업무’는 “반드시 사업주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에 의한 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와 부수해서 기대되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마중은 버스노동조합과의 접촉하여 실제로 마을버스 기사들은 도로 면이 미끄럽거나 차가 뒤로 밀릴 상황을 대비해 모래주머니를 버스 안에 적재하는 것을 관행처럼 여겨왔다는 사실도 자료로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마중은 차량 CCTV를 통해 망인께서 약 10개의 모래주머니를 버스에 실었던 사실을 확인했으며, 사고 전날 눈이 내렸고 망인께서 가족분들에게 ‘안전을 위해 모래주머니를 버스 안에 적재한다’는 업무 내용을 이야기한 바가 있다는 점, 망인께서 버스회사가 제공한 기숙사에서 생활하셨다는 점 등을 근거로 망인께서 사적인 용도로 모래주머니를 이용할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즉, 망인의 행위는 온전히 ‘운행상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지시가 없었더라도 모래주머니를 적재하는 행위는 곧 안전한 마을버스 운행을 위한 업무에 따르는 부수적 필요행위임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2) 사업주의 묵시적 동의

 

뿐만 아니라 해당 마을버스 회사에서 근무한 지 약 2년이 된 망인께서 겨울철 눈길을 대비하는 방식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고, 차량 운행이 모두 종료된 시각에 사업장 이전 차고지 근처에서 모래주머니를 적재하셨다는 정황을 고려하면, 사업주가 이와 같은 행위를 묵시적으로 승인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했습니다. 마중은 이처럼 논리적인 주장을 펼쳐 의뢰인께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나갔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행정법원에서는 이러한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승소에 준하는 조정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측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이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판결을 통해, 근로자의 주된 업무와 그에 따른 부수적인 업무 행위의 범위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사업주의 묵시적인 동의로 이루어진 행위 및 관행 또한 근로자의 업무에 속한다는 것이 인정된 판결이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마중을 선택해주시고, 약 1년 반 이상의 긴 시간을 믿고 기다려주신 의뢰인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슬픔에 이번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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