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70대 초반 |
| 직업 |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 기간제 근로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뇌경색 |
| 재해경위 |
재해자 분은 7년 동안 도시관리공단의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셨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4시까지 구민체육관의 수영장 청소업무를 하시던 중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셨습니다. 동료직원이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상세불명의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
| 특이사항 |
3년전 사고로, 근무시간과 업무량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최소 산재신청시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
| 결과 |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승소, ★산재 승인 |
| 이 사건의 담당자 |
김용준 대표변호사, 박언영 변호사, 이정민 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재해자 분은 7년 동안 도시관리공단의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면서 구민체육관 수영장 청소 업무를 하셨습니다.
수영장 청소는 밤 10시에서 새벽 4시까지 이루어졌는데, 재해 당일 수영장 내 수조청소를 하려고 수중청소로봇을 유선리모컨으로 작동하던 도중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셨습니다. 이후 수영장 안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했지만 다시 중심을 잃고 쓰러지셨고, 잠시 휴식한 후 기계실로 이동해서 기계실 직원 분에게 증상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기계실 직원이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상세불명의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재해자께서는 편마비를 얻게되셨는데 재해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후 따님께서 지금이라도 산재신청이 가능할지, 그리고 뇌경색 산재는 신청한다해도 승인이 어렵다는데 승인이 가능할지, 에 대하여 마중에 문의를 주셨습니다. 마중의 대표변호사님께서는 사건을 검토해보신 후 최초 신청시의 승인 가능성을 30%정도로 잡고 소송까지 염두해두고 진행해보자는 의견을 주셨고 따님께서는 마중을 믿고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마중은 사건을 수임 받은 후 최초 요양급여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과로 기준에 업무 시간이 미달되고, 업무부담의 가중요인도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불승인 판정을 내렸습니다. 마중은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사건을 진행하였고 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업무 시간 미달
공단에서는 업무 시간이 미달된다고 했지만 이는 잘못된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공단이 제출한 출퇴근기록카드는 신빙성이 떨어져서 근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카드에 누락된 날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누락되었다고 해도 근무를 하지 았았다는 근거는 될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근무시간고 계약서의 시간을 계산하면 재해 발병 12주 동안의 1주일 평균 업무시간은 67시간 26분이었습니다.
2) 업무 부담 가중요인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업무 시간뿐 아니라 업무의 양과 강도, 휴무시간,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 작업 환경, 근로자의 신체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마중은 업무상 가중 요인을 통해서도 이 사건이 과로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2-1) 야간 근무와 과중한 업무량
재해자 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업무를 하셨습니다. 야간 근무는 질병의 뇌심혈관계 질환 발병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 결과가 있는데, 재해자 분이 하던 고정 야간근로는 그중에서도 가장 강도가 높은 형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신체리듬이 망가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한 재해자 분은 총 522㎡의 수영장과 휴게시설 등 수영장 전체의 청소업무를 혼자서 해야했습니다. 습도가 높은 수영장에서 청소를 진행하면서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었습니다.
2-2) 적은 휴일과 정신적 압박
재해자 분은 주 6.5일 근무하면서 월 평균 휴일이 3일 이하였습니다. 또한 1년 단위로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항상 계약만료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서 휴무를 내기도 어려웠습니다. 계약만료 때문에 재해자분은 항상 정신적 압박을 받고 계셨습니다.
2-3) 휴게공간 이용 불가
재해자 분은 휴게공간도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휴게공간이 따로 없고, 있다 하더라도 수영장 전체 물청소를 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 안에 마치려면 쉴 수가 없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는 숙직실 등이 있고 스스로 업무량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었다고 했지만, 일반직들이 사용하는 숙직실을 기간제 근로자인 재해자 분이 사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3) 기존 질환
재해자 분은 고혈압이라는 기저질환과 흡연력, 비만 등 개인 소인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건강검진에서는 큰 문제가 될 정도의 수치는 아니었고, 약을 복용하면서 정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혈압을 유지해왔습니다. 때문에 고혈압이 뇌경색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또한 업무와 재해의 인과 관계를 판단할 때는 평균인이 아니라 개별 근로자의 신체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마중은 재해자 분의 신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정상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환이 업무로 인해 자연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가 되었으므로 인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업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어도 주 원인과 겹쳐서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 역시 강조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결국
마중이 주장한 상병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해자 분은 그동안 받지 못한 요양비와 휴업급여를 받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신뢰할 수 없는 근무시간 자료에 맞서서 근무시간을 제대로 계산하고, 근무시간 이외의 업무부담 가중요인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과로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로 일하면서 항상 계약만료와 재계약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며, 혼자 고된 일을 모두 소화하셨을 재해자 분을 위해 마중은 최선을 다해 사건에 임했고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마중을 믿고 사건을 의뢰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재해자분의 쾌유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