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2. 12. 01

배관공 업무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 / 산재신청 불승인 이후 행정소송승소로 산재승인

재해 당시 나이 50대 중반 직업 배관설비 보조공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급성 심근경색 사망 재해경위 작업 중 가슴이 답답하다며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동하셨고, 이후 동료 근로자가 쓰러져있는 재해자분을 발견하였으나 이미 의식, 맥박, 호흡이 없는 상태이셨습니다. 특이사항 산재 신청을 하셨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하였습니다. 재해 발생 직전 12주 사이에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 업무시간 산정이 핵심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산재소송 승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주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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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2. 12. 01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소송승소

재해 당시 나이 50대 중반
직업 배관설비 보조공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급성 심근경색 사망
재해경위 작업 중 가슴이 답답하다며 휴시을 취하기 위해 이동하셨고, 이후 동료 근로자가 쓰러져있는 재해자분을 발견하였으나 이미 의식, 맥박, 호흡이 없는 상태이셨습니다.
특이사항 산재 신청을 하셨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하였습니다. 재해 발생 직전 12주 사이에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 업무시간 산정이 핵심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산재소송 승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김주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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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상황​

이 사건 재해자는 한 건설사의 하도급업체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하며 스리브설치 및 배관시공업무 등을 수행하셨습니다. 사건 당일,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며 잠시 밖으로 나갔는데 이후 동료근로자가 따라나가보니 재해자께서 쓰러져 계셨다고 합니다. 곧바로 119에 신고하여 구급대원이 도착하였으나 당시 의식, 맥박, 호흡이 없는 상태였고 CPR을 시행하며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결국 ‘급성 심근경색증’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아버지를 잃으신 자녀분께서는 이 사건 재해가 만성적인 과로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점에 근거하여 유족급여를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신 유족분들께서는 억울한 마음을 안고 법률전문가를 찾으시던 중 마중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셨습니다. 마중은 사안을 검토해보고 소제기의 실익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여 유족분들과 함께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이 사건 처분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 이 사건 처분서 상에 드러난 처분 사유에 따르면 신청 상병인 급성 심근경색증은 인지되나, 발병 당일 돌발상황이나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없었으며, 발병 전 근무시간은 1주간 57시간 38분으로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발병 전 4주 전과 12주 동안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5시간 19분, 51시간 36분으로 만성 과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휴일 부족으로 업무 가중요인이 확인되나, 그 외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유해한 작업 환경 등 다른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발병 원인을 과로나 스트레스 등의 업무적 요인보다는 발병 당시 재해근로자의 나이, 흡연력, 체질적 소인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 재해자의 실질 근무시간 재해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07:00~17:00로 명시되어 있으며 휴게시간은 총 2시간이 주어진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총 1시간의 휴게시간만 보장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내용은 다른 직원들과의 통화 녹취록을 통하여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실질 근무시간을 고려한 업무시간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고려할 경우, 재해자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은 추석 연휴를 제외할 경우 1주 평균 63시간 4분으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한 점, 추석 연휴를 포함하더라도 57시간 49분으로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업무부담 가중요인 마중에서는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휴일이 부족한 업무’였다는 점과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해자의 발병 전 12주간 휴일은 총 9일로, 월평균 휴일은 2.25일이므로 발병 전 12주 동안 월평균 휴일이 3일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해자께서는 위 9일간의 휴일을 제외하고는 1주일에 7일씩 매일같이 근무를 하였고 발병 전 12주간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9시간 15분에 달하는 등, 신체에 상당한 피로가 쌓이는 근무를 하고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께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이는 재해자의 실제 업무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지 않았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마중에서는 재해자의 업무였던 ‘배관공’ 업무와 재해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조사한 후, 재해자께서 수십kg의 배관을 별다른 도구 없이 직접 들어서 옮겨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건설 배관공은 건물의 냉난방 배관, 급배수 위생 배관 및 상하수도 배관을 설치하는 일을 하며, 파이프라인의 좁은 통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관을 설치, 보수하는 등 어려운 자세로 장시간 작업하므로 육체적으로 고된 작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4) 재해자의 기저질환 재해자는 2017년 당시 금연을 유지하였으며, 혈압은 정상이었으며 달리 심혈관질병으로 진단을 받거나 약을 복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보험급여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서류부터 진료기록감정신청서 등의 의료 관련 서류까지 꼼꼼하게 준비하여 첨부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내용에 따를 때 재해자에게 심혈관질병을 유발할만한 개인적 요인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 사건 재해는 업무로 인한 만성 과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의뢰인분께서는 2년에 걸쳐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과 유족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을 마중과 함께 진행하셨으며 각각 판결과 조정권고를 통해 취소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근로시간 산정 기간에 연휴가 포함되어 있어 마중과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견해 차이가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마중은 2가지 경우로 업무시간 산정 결과를 제시하였고 각 경우에 따른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망인께서 오랜 시간 흡연을 해오셨다는 점, 건강검진 결과 중성지방 수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요인들이 급성 심근경색을 발병시켰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과로 산재는 이처럼 업무시간을 산정하기가 매우 까다롭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또한 이렇게 연휴가 끼어 있다거나 평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셨다면 불승인의 여지가 높기때문에 신청 초기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신청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유가족분들께서 신청부터 마중을 찾아와주셨기에 한 번에 불승인을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마중을 믿고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판결이 유족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판결문

배관공 업무 중 급성심근경색 사망 / 산재신청 불승인 이후 행정소송승소로 산재승인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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