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2. 11. 30

직장 내 강제추행으로 인한 적응장애, 우울장애 산재승인

재해 당시 나이 20대 중후반 직업 방송 제작 PD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적응장애 재해경위 직장 상사의 강제 추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적응장애, 우울장애 NOS,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특이사항 직장 상사의 강제 추행과 재해자의 신청 상병 사이의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산재 승인, 요양급여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박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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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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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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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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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20대 중후반
직업 방송 제작 PD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적응장애
재해경위 직장 상사의 강제 추행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적응장애, 우울장애 NOS,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특이사항 직장 상사의 강제 추행과 재해자의 신청 상병 사이의 업무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산재 승인, 요양급여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박언영 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회사에 입사하여 방송 제작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해당 부서는 매우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사한 지 몇 달이 지난 후, 팀장으로부터 식사나 술자리를 권유받으셨지만 부담스러웠던 재해자분께서는 이를 거절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사건 당일, 야외 촬영이 끝난 후 다른 직원들이 퇴근하자 팀장은 재해자분께 저녁 식사를 권유하였고 어쩔 수 없이 함께 저녁을 먹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과음을 한 팀장이 재해자분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이에 재해자분께서는 인사팀에 정식으로 징계처분요청을 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이후 팀장은 해임 처분을 받고,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회사의 부당하고 미숙한 대응으로 재해자분이 입은 마음의 상처와 충격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함이 지속되고 잠을 설치는 등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적응장애, 우울장애 NOS,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명백한 업무상 재해라고 생각한 재해자분께서는 산재 신청뿐만 아니라 2차 가해를 한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고 싶다는 생각에 저희 마중을 찾아와주셨고, 상담을 진행한 후 바로 함께 산재 신청을 준비하게 되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업무상 인과관계 입증   강제추행의 가해자는 직장에서 해임되었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형사 처벌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마중은 해당 사건이 적응장애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사건이라는 점과 직장 상사와 팀원이라는 관계가 아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는 의뢰인께서 인사팀에 징계처분요청을 한 뒤 비밀유지 의무를 저버리고 가해자와 대면을 시키는 등 2차 가해라고 볼 수 있는 부당하고 미숙한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사내 직원들이 해당 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2차 가해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중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근거로 재해자의 부담이 가중되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했습니다. ​ 2) 우울증과 개인적 취약성에 관련한 판례   또한 마중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내성적인 성격’이 원인이라는 주장을 펼칠 것에 대비하여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우울증을 앓게 된 데에 재해자의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우울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즉, 업무상 요인이 우울증 발병에 영향을 미쳤다면 개인의 성격을 근거로 업무상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3) 질판위 참석   마중의 담당 변호사님께서는 직장 상사의 강제추행 및 2차 가해로 인한 우울,적응 장애 등 발생이 업무관련성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질판위 위원장님께서 사건이 매우 명확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 마중의 꼼꼼하고 논리적인 주장에,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께서 진단받으신 ‘우울장애 NOS’와 ‘비기질성 불면증’은 ‘적응장애’에 포함되므로 적응장애에 대한 요양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사건은 직장 상사의 강제추행과 회사의 2차 가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온 재해자분의 산재 신청을 도와드린 사건입니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고 회사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의뢰인께서는 이후에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의뢰인분의 일기를 살펴보면, ‘다른 곳으로 떠난다고 해도 똑같은 문제를 겪게 된다면? 설마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 등 그간 혼자서 얼마나 불안해하셨는지 알 수 있는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회사의 부당하고 미숙한 징계 절차로 인해 의뢰인께서는 상당한 공포를 느끼셨고, 이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병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마땅한 사건이었습니다. 부디 이번 결과가 의뢰인의 상처가 치유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남아있는 손해배상소송도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여 의뢰인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중을 믿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판결문

직장 내 강제추행으로 인한 적응장애, 우울장애 산재승인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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