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70대 |
| 직업 |
중동 광업소 분진작업 종사자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진폐증 |
| 사건경위 |
2014년 장해등급 제5급(진폐병형 4형, 심폐기능 경도장해) 진단을 받고 2016년 재진단 심사결과 장해등급 제9급(진폐병형 4형, 심폐기능 경미장해)을 판정받았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등급 하향 전 제5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지급했고 재해자분이 돌아가신 후인 2020년 5월 유가족분들에게 부당이득징수처분을 한 사건입니다. |
| 특이사항 |
재해자분께서 사망하신 후 상속자인 유가족에게 부당이득징수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
| 결과 |
행정소송 승소, 약 1400만 원의 경제적 손실 방지 |
| 이 사건의 담당자 |
박언영 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망인께서는 1990년부터 1992년까지 중동 광업소에서 분진작업을 수행한 종사자이셨습니다. 이후 2007년,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증 진단을 받게 되셨고 장해등급을 판정받아 2020년까지 장해급여를 받으면서 생활해오셨습니다. 그런데 2016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망인의 장해등급은 2007년에는 제11급, 2009년에는 제9급, 2014년에는 제5급이었으나
2016년에는 제9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 하향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매월 기초 연금만 지급했어야 하는데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제5급에 해당하는 연금일수를 추가로 포함해서 지급했고 뒤늦게 추가로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한 것입니다. 그 금액은 약 1,400만 원에 달했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상황에서 산업재해와 행정소송을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근로복지공단 처분의 위법성
마중은 이번 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왜 위법한가를 입증하는 데에 주력했습니다. 먼저
유가족분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대하여 징수 처분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였습니다.
부당이득징수처분이 결정된 1,400만 원은 망인께서 이미 소비하셨기 때문에 유가족분들께서 보유하고 있지 않으셨고, 공단 측에서도 유가족분들이 장의비를 청구하자 비로소 급여가 잘못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망인께 잘못 지급된 1,400만 원에 대한 귀책사유는 급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재해자 본인이 아닌 유족들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행정법원은 마중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복지공단의 부당이득징수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분들께 약 1,400만 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이번 판결은 근로복지공단의 잘못인데도 억울하게 책임을 질 뻔했던 유가족분들을 대리하여, 공단의 잘못을 바로잡은 사건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필요에 의한 부당이득징수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보다 재해자의 유가족이 받게 될 불이익이 막대한 경우에 해당했기 때문에 마중은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하였고 행정법원도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마중은 이전에도 이번 사건과 유사하게 공단 측의 부당한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해자와 가족분들을 구제해드린 경험이 있었기에 그 노하우를 이번 사건에서 적극 발휘하였습니다.
마중을 믿고 선택해주신 의뢰인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