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50대 초반 |
| 직업 |
공사현장 공무부장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상세불명의 뇌내출혈 |
| 재해경위 |
재해자분이 아침에 출근하지 않자 동료분께서 임시숙소로 찾아오셨고 쓰러져있는 재해자분을 발견하여 119로 후송하였습니다. |
| 특이사항 |
재해자께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로 회사측은 업무상질병인지가 애매하다고 하였고 비협조적 입장을 취했습니다. 재해 직전 단기관로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으나, 마중의 노하우로 1주일 동안 73시간 근무한 단기간 과로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
| 결과 |
산재 승인 |
| 이 사건의 담당자 |
이요한 수석변호사, 고현장 전문위원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50대 초반의 나이로, 한 회사의 공사현 하청소속으로 공무부장을 맡고 계셨습니다. 업무가 많아 회사에서 근처에 마련해준 임시숙소에서 지내고 계셨는데요. 그런데 사건 당일, 출근시간이 되어도 재해자분이 보이지를 않자 동료분께서 찾아 나서셨고 숙소에 쓰러져 있는 재해자분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바로 119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되셨고 병원에서 장기간 요양치료를 받게 되셨다고 합니다.
아내분께서는 치료비용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산재 신청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사측 노무사와 소통하게 되셨는데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 사고인지 질병인지조차 애매해다고 하였고, 회사는 무관심하고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증인도 없고 근로시간을 확인 할 객관적 자료조차 없는 상황에서 막막함을 느끼신 재해자의 아내분께서는 마중을 수소문해서 연락주셨습니다.
과로로 인한 뇌출혈 산재에 수많은 수행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마중은, 의뢰인과 긴밀한 상담을 나누며 이번 사건의 핵심을 짚어보았고 의뢰인께서는 마중의 전문성과 진실성을 믿고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 (해결과정)
1) 회사와의 적극적인 접촉 및 자료 확보
마중은 먼저 업무시간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회사 측 노무사와 접촉하였고 회사를 설득해가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마중의 간곡한 부탁에, 최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회사측이 협조에 응해주셨고 사내 노무사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업무시간을 산정한 결과 재해 발생 직전 1주일 동안 쉬는 날도 없이 73시간을 근무하셨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염 속에서 야외 작업을 수행하셨던 점, 육체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셨던 점을 남아있는 현장사진 등의 근거를 바탕으로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회사 측의 답변서 제출
마중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재해자분께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시게 된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해당 공사현장은 회사에서 숙소를 따로 마련해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시기였기에 재해자분께서는 공무부장으로서 숙소에서 업무에만 매진하며 공사기간을 단축해야 하는 등의 부담을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마중은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사측 노무사님을 설득해 회사의 답변서를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3) 질판위 변론
이번 질병판정위원회에는 이요한 변호사님께서 출석하여 주셨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근로계약서상의 기재사항만 놓고봐도 월 85시간 이상의 초과근무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하여 업무상 과로와 질병과의 연관성을 강조하여 주장해주셨습니다. 또한 위원분들이 주로 궁금해한 업무부담가중요인에 대해서는 준비한 자료들를 토대로 유해한 작업환경이었던 점과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였다는 점, 휴일이 없는 업무였고 정신적 긴장감 또한 것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해주셨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근로복지공단은 마중의 주장을 수용하여,
재해자분의 뇌내출혈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요양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이신 아내분과 재해자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재해자분께서는 맡은 책임과 임무를 다 하기 위해 현장에 마련된 임시숙소에서 업무에 매진하셨고 늘 다른 근로자들보다 먼저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셨다고 합니다. 이는 재해자분의 업무시간이 입증해주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더욱이 해당 공사는 국가사업의 일부였기에,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여 더욱 업무에 몰두하셨을 것입니다. 마중은 그런 재해자분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였고 병원에서 안정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산재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마중을 찾아와주시고 믿고 기다려주신 아내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이번 승인 결과로 남은 치료기간 동안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내셨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