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해 당시 나이 |
60대 초반 |
| 직업 |
아파트 관리실 관리 주임 |
|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
심정지 사망 |
| 재해경위 |
관리비 고지서 배부를 위해 고지서를 차에 옮긴 후 경비실로 이동 중 쓰러지셨고 심정지가 와서 사망하셨습니다. |
| 특이사항 |
재해자분께서는 야간 및 교대 근무를 하셨습니다. |
| 결과 |
산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승인 |
| 이 사건의 담당자 |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
1. 의뢰인 상황
이번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아파트 관리실 관리 주임으로 근무하셨는데요. 재해자분께서는 야간/교대근무 형태로 근무하셨으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93시간에 달하는 과로 상태셨습니다. 재해자분의 근무 장소는 입주가 막 시작된 대단지 아파트로 주민에게 관리안내와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단지 내 시설물 관리 및 보수, 수습 기간 계약 만료 시점을 앞두고 재계약 여부 등으로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던 상황이었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사건 당일 관리비 고지서 배부를 위해서 고지서를 차에 옮긴 후에 경비실로 이동 하던 중 쓰러지셨고, 심정지가 오셔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던 중에 앰뷸런스로 대학병원에 이송되셨으나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마중은 과로 및 업무 스트레스가 재해자분의 사망 원인임을 밝혀 이 사건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1) 과중한 업무
마중은 재해자분께서 휴게시간 및 장소도 보장받지 못한 채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격일제(24시간 교대제) 형태로 근무를 수행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오전 6시 50분에 출근해 익일 6시 50분까지 근무하셨습니다. 근무일에는 야간 휴게시간을 이용해 쪽잠을 자야 했으므로 수면 부족에 시달렸고, 휴무일과 근무일이 24시간 단위로 반복되어 불규칙한 수면 패턴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중은 이러한 재해자분의 근무형태가 근로복지공단 지침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판단기준인 ‘야간근무, 불규칙한 근무, 교대체 근무에 해당하며 업무부담 가중요인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마중은 재해자분께서 약 3년 6개월에 이르는 근무기간 동안 과중한 내용의 근무를 반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재해자분께서는 휴게시간에도 수시로 방문객 차량들의 출입구 개폐 요청, 입주민 차량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근무 장소인 경비실에서 식사와 야간 취침을 해결하는 등,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였는데요. 이를 증거 자료로 재해자분의 경우 휴게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에 재해자분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재해자분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의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므로 재해자분의 1회 출근시 근무시간은 22.5시간이며,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93시간에 달해 만성과로 기준을 초과한다고 마중은 주장했습니다.
더하여 재해자분께서 근무하던 아파트에서는
1조당 2명의 경비원을 배치해, 총 2조가 24시간 격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근무하지 못할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도 대체 해 줄 수 있는 근로자가 없었습니다. 재해 당일 재해자분께서도 몸이 좋지 않으셨으나, 근무를 대체할 근로자가 없어 출근하였고 결국 근무 중 쓰러지셨습니다.
2) 스트레스 강도가 높은 업무 수행
마중은 재해자분께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셨고, 이는 지침에서 정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평소 음식물 통 비우기 및 청소, 화단의 제초 작업, 단지 내 공동시설 유지관리 및 변전실 근무업무, 제반 시설물 점검 및 안전관리, 비상시 응급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셨고, 전기/설비 시설의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오작동, 누전 같은 하자가 생겼을 때 보수까지 하셨습니다.
마중은
수시로 제기되는 돌발적인 민원처리와 민원인과의 마찰 및 방범 업무에 대한 부담감과 공포심, 새로운 사업장에서의 적응시간 부족 등으로 정신적 긴장이 컸던 점, 직무요구도는 높고 재량성은 낮으며 특히 직업 안정성이 낮아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재계약 여부로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점들을 고려하면 망인이 겪었던 업무스트레스가 이 사건 재해 발생의 가중요인이 되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중은 재해자분께서 당뇨병 진단을 받으셨으나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등 꾸준히 잘 관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며, 과로 이외에 달리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3. 처분 결과, 의뢰인 이익
마중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었고 유족분들께서는 유족연금 및 장의비를 지급받게 되셨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산재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은 유족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유족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유를 이유로 유족급여나 장의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사망 원인과 근로 간의 연관성을 증명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를 잘 준비해줄 수 있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