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3. 19

뇌출혈 공무상요양 불승인 / 과로 입증으로 기존처분 취소 후 승인

재해 당시 나이 40대 중반 직업 공무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뇌출혈 재해경위 당직근무를 하시던 중 쓰러지셨고 뇌출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특이사항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권규보 수석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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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4. 03. 19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신청승인

재해 당시 나이 40대 중반
직업 공무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뇌출혈
재해경위 당직근무를 하시던 중 쓰러지셨고 뇌출혈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특이사항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과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권규보 수석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이 사건의 재해자분께서는 2002년도부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00과학관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1)과학탐구관, 유아체험관 분야 전시품 유지관리, (2)전시관 일반물품, 전시물품, 재료, 소모품, 비품 구입/운영/관리, (3)사이아트갤러리 개선 및 운영, (4)서무업무, 예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5) 2020년 중순부터는 코로나19 방역관리자로 지정되어 방역활동을 하였고 (6)이듬해부터는 유아체험관 개관에 따른 추가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2021년 3월 당직근무를 하시던 도중 쓰러지셨고 이후 야간당직 근무자에 의해 발견되어 대학병원으로 긴급후송되셨습니다. 병원에서 재해자분께서는 뇌내출혈 진단을 받게 되셨고, 이후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한 심각한 인지장애로 인해 요양치료도 받으셨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하였지만, 인사혁신처에서는 재해자분의 주요 업무 내역과 초과근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업무가 지속적이고도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무상요양을 불승인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특이하게도 재해자분이 소속된 기관에서 마중을 찾아주신 사건입니다. 기관에서는 재해자분의 상병이 공무상요양으로 인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적극 협조하겠다며 마중을 찾아주셨습니다. 산재 및 공무상 재해 등과 관련하여 여러곳을 알아보신 끝에 수많은 수행 경력과 성공사례 등을 확인하고 마중으로 연락을 주신 것입니다. 재해자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시려는 기관의 뜻에 마중도 함께하기로 하였고, 자문과 대응 등의 형태로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및 마중의 주장(해결과정)

(1) 돌발과로 마중은 재해자분의 상황이 ‘돌발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고시는 증상 발생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는 경우 ‘돌발과로’에 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재해자분은 이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기온이 급강하한 환경에서 야간/새벽에 당직근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당시 00과학관은 누수로 인한 긴장감이 고조되어 재해자분께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평소 주된 업무가 시설물 관리이던 재해자로서는 통상적인 당직근무에 비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만성과로 마중은 돌발과로에 더불어 재해자분이 만성과로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해자분께서는 00과학관 관리자로서 200여점에 달하는 전시품, 건축면적 3000㎡를 넘어가는 과학탐구관, 유아체험관에 대한 정기점검 및 하자보수 업무를 혼자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00과학관 방역관리자로서, 2020년 12월부터 강화된 방역강화지침에 따라 하루 2차례 추가 안전점검을 실시해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하였습니다.   마중은 대법원 판례를 들어 업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교대근무 등 다른 요인에 의하여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또한 뇌혈관 질병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 고시를 들어 발병 전 12주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업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업무부담 가중요인 따라서 마중은 재해자분의 업무부담 가중요인들을 나열했는데요. 재해자분께서는 전시품 하자보수 업무, 유아체험관 관리 업무, 방역업무, 대관업무, 서무업무와 같은 정신적 긴장감이 큰 업무들을 수행하셨으며, 승진누락으로 인한 압박감 속에서 전시물 하자 보수가 지연된 상태를 여러 직원들에게 보여주는 것에 큰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영유아들의 안전을 책임지면서 민원업무에 계속 노출되는 것에서 오는 정신적 부담감도 매우 크셨습니다. 마중은 재해자분께서는 위와 같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18일 간격으로 야간당직업무를 하며 과학탐구관, 유아체험관을 단독으로 방역, 순찰해야 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부담을 느끼셨다고 주장했습니다.   (4) 재해자의 건강상태 마중은 재해자분께서 발병 당시 45세의 젊은 나이로 별다른 기저질환이 없었고 가족력 또한 없었음을 강조하며, 업무 외에 뇌질환을 촉진할 만한 뚜렷한 원인이 없었다고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3. 판결결과, 의뢰인이익

마중이 노력을 한 결과,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는 재해자분의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4. 처분의 의의(처분에 대한 해설)

공무상 산재에 대한 승인은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상해를 입은 사실 또는 질병에 노출된 사실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공무상요양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인과관계가 충분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많은 경우 공무상요양에 대해서 불승인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불승인처분은 공무 상요양뿐만 아니라 업무상 발생된 상황임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서류 그리고 증거와 주장을 준비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공무상요양의 경우 일반 산재에 비해서 승인받는 과정이 조금 더 까다로울 수 있으니,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대해서 법적인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판결문

뇌출혈 공무상요양 불승인 / 과로 입증으로 기존처분 취소 후 승인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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