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3. 27

만성과로 회식 후 급성심근경색 사망 / 3번 불승인 끝에 행정소송 승소로 산재 인정

재해 당시 나이 50대 초반 직업 제조업체 기술 연구소장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허혈성 심장질환,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재해경위 만성 과로에 시달리던 망인이 거래처와의 회식자리에서 과음한 뒤 귀가하여 잠에 들었고, 2시간만에 급사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유족이 직접 소장까지 접수하셨으나, 소송 진행 도중 마중에 위임하셨습니다. 감정의가 이 사건의 쟁점인 접대 술자리 관련해, 음주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과 행정소송 승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김주형 부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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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4. 03. 27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소송승소

재해 당시 나이 50대 초반
직업 제조업체 기술 연구소장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허혈성 심장질환,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재해경위 만성 과로에 시달리던 망인이 거래처와의 회식자리에서 과음한 뒤 귀가하여 잠에 들었고, 2시간만에 급사하셨습니다.
특이사항 유족이 직접 소장까지 접수하셨으나, 소송 진행 도중 마중에 위임하셨습니다. 감정의가 이 사건의 쟁점인 접대 술자리 관련해, 음주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과 행정소송 승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이 사건의 담당자 정민준 부대표변호사, 김주형 부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망인은 카드 제조업체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셨습니다. 팀장으로서 평소 거래처 접대를 위한 술자리가 잦았고, 사고 발생 당일에도 거래처인 카드회사 임원들과 늦은 밤까지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자택으로 귀가하여 잠에 든지 2시간만에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해 사망하셨습니다.   유족은 과로로 인한 사망이라고 보고 유족급여를 신청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업무시간이나 스트레스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사망과 업무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까지 진행하셨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고 행정소송까지 진행하셨습니다. 소장을 직접 접수하신 뒤 근로복지공단의 답변서까지 받은 상태에서, 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산재사건 전문가를 물색하시던 중 마중을 찾아 주셨습니다. ​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1) 과로사실 입증 마중은 먼저 의뢰인이 제출했던 신청서와 재심사청구서 등의 자료를 모두 취합해 사실관계를 파악했습니다. 망인의 업무시간과 업무내역 등을 정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준비서면을 작성했습니다.   망인은 회사 내 연구소장으로서 팀원들을 이끌며 카드 제조기술 연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사망 직전에는 그룹사 회장이 최초로 직접 개최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각 계열사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고, 연구소장인 망인도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팀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거래처인 카드회사 임원들과 접대 음주까지 강행하였고, 마중은 망인이 극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긴장감 속에 업무의 연장선인 술자리까지 가지며 무리한 것이 심근경색 발병에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단은 망인의 사망 전 12주간의 근로시간을 제출했고 근무시간이 과로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실을 들며 반박했습니다. 매주 총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인 52시간에 가까웠으나 일부 현저히 낮게 산정된 주차가 있어, 마중은 이에 대해 소명했습니다. 연말연초 성탄절이나 신정 등 법정공휴일로 인해 낮게 측정된 것이기에 이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재해가 임박한 시점에서 단지 몇 번에 그친 휴식이 그동안의 만성 과로를 상쇄할 수는 없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2) 유사사건 판례 제시 또한 유사사건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과로가 누적되고 정신적 긴장으로 스트레스가 집중된 상태에서 회식으로 인한 과다한 음주가 더해지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를 들어, 망인이 사고 당일까지 거래처 접대를 위해 업무상 회식자리를 갖고 과음한 사실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① 사망 전 1주일 내 4차례에 걸쳐 거래처 접대를 위해 술자리를 가진 사실 ② 신규 프로젝트 출범에 따라 팀장으로서 상당한 압박을 느꼈을 사실 ③ 기존의 연구업무와는 무관한 기업관리 업무까지 담당하게 된 사실 등 단기간동안 망인의 업무상 부담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50대의 적지 않은 나이인 점, 심각한 저체중에 허약한 체질이었던 점 또한 신체에 상당한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   3) 진료기록감정 신청 마중은 전문가 소견을 받아 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망인의 직무 스트레스와 사망 직전 과도한 음주가 사망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 위주로 작성했습니다.이에 감정의는 사망 직전 과도한 음주가 심근경색 발병을 촉발할 수 있으며, 부검감정서 등에서 망인의 당시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팀장 직위에 있었던 만큼 정신적 긴장도가 높았으며 사망직전 업무 변화가 스트레스로 작동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어떤 지위에서 음주를 하였는지, 회피 가능성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첨언했습니다.   이에 마중은 과도한 음주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은 명확하므로, 망인이 거래처와의 접대 자리에서 을의 지위로 음주를 해야만 했던 경위 및 연구소장으로서 빈번한 접대 술자리가 있었던 정황을 동료 근로자의 진술을 받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정을 통해 망인이 받아 온 직무 스트레스 및 발병전 지속적인 음주가 급성심근경색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전문가를 통해 입증되었고,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3. 판결 결과, 의뢰인 이익

재판부에서는 유족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망인의 근로시간과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화된 업무환경과 급증한 업무시간으로 인해 망인에게 부담이 상당히 가중되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즉 망인이 수행한 업무와 급성 심근경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기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것입니다.   유족께서는 오랜 시간 끝에 망인의 사망이 과로로 인한 것임을 인정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  

4. 판결의 의의(사회적 의의)

과로 사실이 명백한 상황에서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쟁점입니다. 유족께서는 최초 신청부터 이의신청까지 직접 수행하셨지만 소송까지 진행되며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마중을 찾아 주셨는데, 오랜 시간 공단과의 다툼 끝에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비로소 인정 받으셨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도 승소 사실이 보도되며 망인의 사망에 대해 많은 분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거래처 접대나 회식 등 계속되는 술자리와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을 웃도는 만성 과로, 급격한 업무 스트레스가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위 같은 이유로 사망하셨다면 명백한 산업재해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마중은 과로사망 산업재해 사건 다수의 성공사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판결문

만성과로 회식 후 급성심근경색 사망 / 3번 불승인 끝에 행정소송 승소로 산재 인정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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