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산재2024. 08. 30

부상 부위 악화로 재요양신청 후 불승인 / 행정소송 승소로 불승인처분 취소

재해 당시 나이 40대 초반 직업 생산직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오른쪽 발목 활액막염 재해경위 작업 중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후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회사 복귀 후 부상을 입은 발목 부위에 무리가 가면서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특이사항 기존 승인 상병과 새로운 진단명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결과 행정소송 승소, 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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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사례

게시일

2024. 08. 30

센터

산재

연결 인원

5명

결과

산재소송승소

재해 당시 나이 40대 초반
직업 생산직 근로자
산재로 인정받은 질병명 오른쪽 발목 활액막염
재해경위 작업 중 계단을 내려오다가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이후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회사 복귀 후 부상을 입은 발목 부위에 무리가 가면서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특이사항 기존 승인 상병과 새로운 진단명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으셨습니다.
결과 행정소송 승소, 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이 사건의 담당자 김용준 대표변호사
   

1. 의뢰인 상황​

재해자께서는 생산직 근로자로 10년 간 일하신 분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공장의 기기 조작을 위해 계단을 내려오던 중 바닥에 놓여 있던 케이블을 밟으며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하셨는데요. 발목 인대파열을 진단받은 재해자분은 당장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했으나, 당시 회사에서는 대체근무자가 없고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병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6개월 후에야 수술을 받고 산재 승인을 얻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요. ​ 하지만 회사로 복귀하여 일하는 과정에서 다시 발목 부위에 무리가 가게 되었고, 이번에는 발목 활액막염을 진단받게 되셨습니다. 또다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원 진단에 재해자께서는 공단으로 재요양을 신청하셨는데요. 공단에서는 기존 승인 상병과 새롭게 진단받은 발목 활액막염 사이에 인과성이 부족하고, 업무와의 관련성도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을 처분했습니다. ​ 업무 특성상 장시간 서서 근무하고 쪼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아 필연적으로 발목에 부담을 주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재해자분 입장에서는 공단의 불승인 처분이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이의제기를 고민하던 재해자께서는 산재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기로 하셨고, 산재 사건에 대한 수행 경험과 성공사례가 많은 산재특화 마중을 찾아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 ​​

2. 사건 쟁점 및 해결 과정

사건을 맡은 마중은 우선적으로 공단에 다시금 심사를 요구하는 심사청구를 진행했는데요. 하지만 공단의 결정은 처음과 달라지 않았습니다. 이에 마중은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 대응에 나섰습니다.   1)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이 사건 소송의 핵심은 재요양을 신청하는 상병, 즉 발목활액막염과 기존 승인 상병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중은 “활액막염 증상이 기존 발목 수상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 담긴 주치의 소견서와 함께, 재해자분의 실제 작업 모습이 담긴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며 업무 수행을 위해 취한 쪼그려 앉은 자세들이 수상한 발목에 부담을 가했을 가능성이 상당함을 증명했습니다. 또한 마중은 재요양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기존 승인 상병과 재요양 신청 상병 사이에 반드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지 않아도 된다는 사례가 있음을 피력하며, 재해자분의 재요양 신청 또한 인정됨이 마땅하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 진료기록감정 진행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을 통해 신체감정 또는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법원 감정의로부터 감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재해자 주치의도 공단 자문의도 아닌, 법원 감정의라는 제삼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사안을 본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마중은 재해자분이 처음 발목을 접질린 직후 방문한 병원의 진단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의료기록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그간 수없이 많은 산재행정소송을 치른 노하우로 진료과목 선택과 감정 질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세심히 챙겼는데요. 그 결과 법원 감정의로부터 다음과 같이 우리측에 유리한 답변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사건 결과, 의뢰인 이익

​ 마중의 산재 노하우와 전문성을 발휘한 사건 수행으로, 법원으로부터 재해자분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결과에 따라 기존 공단은 재요양불승인처분은 취소되었으며, 재요양을 인정받은 재해자분께서는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아 안정적으로 치료를 이어가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 ​

4. 사건의 의의(사회적 의의)

​이번 사건은 공단으로부터 불승인된 재요양 신청을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기존 승인 상병 및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인정받았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 재요양 또는 추가상병 신청은 이번 사건처럼 사안에 따라 산재 최초요양 신청보다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초요양의 경우 업무와 상병 사이의 인과성을 증명하면 되는 반면, 재요양 또는 추가상병은 재요양이나 추가상병을 신청하려는 상병에 대한 업무, 그리고 기존 승인 상병 각각의 인과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재요양 또는 추가상병 신청을 앞두고 불승인될까 염려가 되거나, 혹은 이미 불승인을 받았다면 산재특화 마중의 산재 전문가와 상담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찾는 자에게 길이 열리듯, 불승인이 났더라도 산재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꼼꼼히 살펴보면 새로운 승인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긴 소송 기간 동안 마중을 믿고 함께해주신 재해자분께 다시금 감사드리며, 이번 보상이 산업재해로 입은 부상의 치유와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판결문

부상 부위 악화로 재요양신청 후 불승인 / 행정소송 승소로 불승인처분 취소 판결문 이미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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